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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할 것!
가수 김장훈은 8월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습 끝내고 밤 세고 지금 광화문 가고 있습니다. 컨디션은 굿. 내일 공연 문제없다. 오늘 류승완 감독,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 및 영화인들 20명이 11시에 특별법제정촉구 기자회견 하고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멋지죠? 제 역할은 단식FD죠. 단식보조”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좋은 어제였습니다. 무기한단식으로 유민아빠 단식 끝낼 때까지 함께 한다고 마음먹으니 기분도 좋고 몸도 오히려 가벼운 느낌입니다. 무기한 단식하면서 앞으로 스케줄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을 듯한데 극한상황을 즐기는 변태기질이 있어서 오히려 즐기면서 잘해낼 수 있을 듯. 너무 걱정들 마셔요”라고 2차는 무기한 단식을 할 것을 예고했다.
또 김장훈은 “꿋꿋하게 강도를 더 높여 행할 것이며 유가족들의 지킴이..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특별법제정이 잘 되도록 더 빡세게 진짜 목숨 걸고 달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악플들 절대 대응마시고 투명글 취급하시기를.. 괜히 헛된 곳에 스트레스 받지들 마시고”라는 덧붙이며 씩씩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8월 4일 낮 1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함께 단식에 들어간 김장훈은 단식 4일차인 지난 7일 1차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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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장훈이 페이스북에 남긴 전문
연습 끝내고 밤 세고 지금 광화문 가고 있습니다. But 컨디션은 굿. So 낼 공연 노프라블럼~ 오늘 류승완 감독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 및 영화인들 20명이 11시에 특별법제정촉구 기자회견 하고 릴레이 단식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멋지죠? 제 역할은 단식FD죠. 단식보조.
오늘의 노래는 I believe 인데 DOC와 제가 콜라보한곡이죠. 이것도 들으면 왠지 세월호와 작금의 현실이 생각나드라구요.
'I believe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함께할 날을 꿈꾸면서..I believe. 여전히 널 기다리고 있어 너의 빈자리를 이 노래로 채우면서' 뭔가 삘이 빡~오죠.
암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좋은 어제였습니다. 무기한단식으로 유민아빠 단식끝낼때까지 함께 한다고 맘 먹으니 기분도 너무 좋구 몸도 오히려 가벼운 느낌입니다.
무기한 단식하면서 앞으로 스케줄 소화하기가 만만치 않을 듯한데 극한상황을 즐기는 변태기질이 있어서 오히려 즐기면서 잘 해낼 수 있을 듯.. 너무 걱정들 마셔요. 극복하잖수.
다음 주에도 릴레이 단식 및 제 단식응원 오겠다는 전화가 아침에 몇 통 왔네요. 아마 어제 제 페북대첩을 봤나 봐요. 또한 어제는 말로만 듣던 그것을 겪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하며 진짜 이 미친 세상은 뭔가 바뀌어야 하는구나..모두 규합해서 제대로 한 번 해보자 다짐하게 해주는 그런 교훈적이고 귀한 날이었습니다.
계획을 좀 많이 세워봤어요. 꿋꿋하게 강도를 더 높여 행할 것이며 유가족들의 지킴이..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특별법제정이 잘 되도록 더 빡세게 진짜 목숨 걸고 함 달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악플들 절대 대응마시고 투명글 취급하시기를..괜히 헛된곳에 스트레스 받지들 마시고.. 알바 잽싸게 구했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정리할꺼구요. 저도 아예 댓글 안보고 제 할말만 이렇게 글만 남기는걸로.. 댓글은 관리자들이 말그대로 관리!자..또 달려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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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없이 입으로만 나불대는 비겁한 야권 정치꾼들!다 부엉이 바위에 올라라!
13척의 배로 333여척의 일본 수군에 맞서 '사즉생'으로 임한 충무공 이순신은 결국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명량대첩의 신화를 이뤘다! 겁먹고 나가지 못하는 부하 장수들을 보고 최선두에 서서 죽기로 싸운 충무공 이순신의 용기와 결단, 그리고 빠른 조류를 이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때문이였다.
충무공 이순신의 사즉생으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김장훈을 본다면 새누리당과 야합이나 하는 비겁한 '헌정치 민좃당'(작금의 상황에서 국민 다수도 동의할 만큼 당명이 이게 맞다고 사료됨) 야권 정치인들은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니들도 죽겠다는 각오로 참여해라! 행동하는 양심으로 정치하라는 DJ의 호통이 들리지 않는 것이냐!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선택한 민심을 짓밟고 박근혜를 당선시켜 준 최고 공로자인 문재인부터 목숨 내어 놓고 단식해라! DJ는 목숨내어 놓고 단식해서 풀뿌리 국민정치를 여는 지방자치법을 쟁취했다. 입으로는 무엇을 못하냐! 정치는 주둥이로 하는게 아니다!
'헌정치 민좃당'너희가 지지율이 추락하고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주둥이로만 정치하니까 그런거야 ! 특히, 새누리당 지지율이나 올려 주고 선거에서 연패하며 새누리당 2중대 소리듣는 친노집단 너희는 이명박근혜에게 권력상납했다면 얼굴에 철판깔지 말고 모두 퇴진해야 하는 거야!
양심도 없고 염치없는 DNA들이 그래서 대한민족과 대한민국을 망쳐 온 노랑개족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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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검토해 보면 너무나 기본적이고 공정한 내용인데, 유가족의[특별법]요구를 도대체가 새누리당은 왜 거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희생자 가족으로서의 국민인 유가족의 특별법 수용을 요구하지 않고 합의한 것인가?
스스로 주범과 공범집단이 아니라면 무엇이 두려워서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헌법1조는 국민을 정치권력의 주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국민의 종들이 국민의 요구를 들어 줘야 마땅하지 않는가?
착각하지 마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부와 정치권 너희는 국민의 종들이다! 그런다고 위원회 구성에서 정치권 너희를 배제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국민이 주인노릇해 보겠다는데 감히 종들이 거부하고 막겠다는 것이냐!
당장에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국회통과시켜서 세월호 참사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그것이 또한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입버릇처럼 내 뱉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만들기에 부합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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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14. 4. 16.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 참사 사건의 직․간접적,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소재를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로운 넋을 위로․ 기억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고,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4․ 16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선자의 다수가 사망, 부상 및 후유장해, 실종 당한 사고를 비롯하여 구조, 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한 모든 사건을 말한다.
2. “4․ 16 참사 피해자”란 다음과 같다.
가.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이하 ‘희생자’라 한다.)
나. 세월호에 승선한 자 중에서 참사로 인하여 상해․ 질병․후유장애를 입은 자(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박직 직원은 제외한다.)
다. 다음 각 목 중에서 제3조의 4․ 16 참사 특별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자
1) 위 가. 나.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각 그 배우자
2) 4․ 16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3) 4․ 16 참사 당시 세월호에 화물을 적재하는 등으로 물적 피해를 입은 자(다만, 보험 등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하고, 세월호 소유자 및 선장과 선박직 직원의 물적 피해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진도 어민, 안산 시민 등으로 4․ 16 참사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3. 4․ 16 참사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위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민법 제27조 제2항,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 16 참사로 인해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 보며, 희생자가 미성년자로서 실질적인 양육자와 재산상속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양육자도 유족으로 본다.
4. 4 ․16 참사 “피해자 단체”란 4․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이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4․16 참사 특별위원회 설치, 업무 및 독립성) ①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4 ․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4․ 16 참사 진실규명 및 의혹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2. 4․ 16 참사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
3. 동일․유사한 재난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대안 등의 마련
4.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
5. 4․ 16 참사 희생자의 넋과 명예로운 희생 및 인간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4 ․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심의·결정
7. 4․ 16 참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의료지원·생활지원(이하 “보상 등”이라 한다.) 등의 관련 업무
8. 이 법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③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8인(상임위원 2명 포함), 4․ 16 참사 피해자 단체가 추천하는 8인(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재해 관련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6. 위원회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③ 대통령은 4․ 16 참사 피해자 단체의 추천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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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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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등을 위한 특별법안.hwp
http://i1.media.daumcdn.net/uf/attach/U01/agora/53E4763C391C0B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