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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시장 전면개방’에 대응할 주권지킴이가 필요하다!
천정배 전 의원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국제통상분야에서 활동해 온 우리들은 오는 7. 30. 재보궐선거가 식량주권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며, 정부의 통상 행정을 감독 통제하는 ‘주권 지킴이’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식량자급률 20% 대인 우리나라의 식량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다. 정부는 지금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는 방침에 대한 발표만을 남겨놓은 채, 국회와 시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쌀은 단순히 1개 교역품목이 아니다. 농업의 근간이요, 식량주권의 보루이다. 식량자급은 냉엄한 세계질서 속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의 자주권을 확보하는 기본요건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상유지’라는 협상카드를 먼저 포기하여 스스로 협상력을 무너뜨렸다.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쌀 관세화 시의 관세율’은 행정부만 알고 시민은 모른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쌀시장 전면개방 시 당연히 개정해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조차 필요없다면서 ‘통상독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회의 감독과 통제는 너무도 부족하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6월까지 공청회를 제대로 열지 못했음은 물론, 쌀 관세율을 계산한 연구용역보고서조차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해 우리 경제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 내 논의는 없다. 통상절차법 상 국회가 나서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는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사실상 없다.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들은 천정배 전 의원과 같은 ‘주권 지킴이’가 통상 행정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제대로 하기를 기대한다.
-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ISD로 인한 국가의 행정ㆍ입법ㆍ사법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기억한다.
- 우리는 미국법에는 우선하지 못하나, 한국 헌법보다 우선하도록 정한 한미FTA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5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천정배 국회의원을 기억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개혁공천’으로 7.30 재보궐선거의 정당 후보를 결정하겠다면 천정배 전 의원을 아예 경선에서부터 배제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개혁’은 가치와 노선이며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믿는다.
국제 통상 분야에서 활동해온 우리들은 천정배 전 의원과 같은 ‘주권 지킴이’가 정부 통상을 감독 통제하여 쌀시장 전면개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한국의 식량주권을 지켜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천정배 전 의원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
2014. 7. 3.
제안자
●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쌀 대책팀 팀장)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
● 김행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미국변호사)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남희섭 (변리사)
● 서상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 이종훈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 임영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