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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우군자처한 신경민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기초공천폐지 반대집단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최고위원이 3일 '정당 해산론'까지 꺼내들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無)공천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지도부내 정면충돌 양상으로까지 비화하면서 당 전체가 '내홍'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온라인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 "무공천을 하려면 차라리 정당을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에게 "(무공천이) 새 정치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는 없다. 어찌보면 허접한 결단이 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모두 지는 '트리플 크라운', '해트트릭'을 (당)하는 것은 명예롭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신 최고위원은 이어 기자간담회를 자청, "지난해 민주당의 전당원투표는 제도로서의 무공천에 대해 물었던 것이지 '홀로 무공천'을 상정한 게 아니다"며 "여당과 청와대의 침묵으로 무공천은 이미 지킬 수도, 지킬 필요도 없어진 약속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안 공동대표에게 "무공천이 합당의 전제조건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당장이라도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강경 투쟁을 주문했다.
또한 무공천 방침에 대해 당내 토론 및 여론조사, 전당원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 최고위원은 공론화를 거쳐 무공천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영호남 또는 인구 10만 이하 지역에 대한 제한적 실시 ▲출마자 탈당 조항 삭제를 위한 선거법 개정 ▲정당기호제 폐지 등을 위한 여야간 협상 ▲'시민공천' 방식의 야권 후보 단일화 운동 등 대책 마련을 두 대표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당내 강경 소장파 그룹이 주축을 이룬 '더 좋은 미래' 소속으로, 지난달 31일 양승조 우원식 최고위원과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정부여당에 기초공천 폐지공약 이행 촉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 최고위원은 이날 저녁에는 서울광장에서 서울지역 기초의원들과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더 좋은 미래' 소속인 우상호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당원투표로 당론을 다시 정할 것을 제안했다.
당내 구(舊)주류 강경파 인사들이 중심인 '혁신모임' 의원들도 지난 1일부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 두 대표를 압박하고 있어 무공천 후폭풍이 계파간 노선투쟁으로까지 확전되는 양상이다.
정청래 의원도 트위터 글에서 "현 시점에서 안철수가 가장 손해보는 바보같은 결정은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공천함으로써 자신은 죽고 당과 3천명의 후보들을 살리는 길"이라며 "지금은 바보지만 나중엔 바보 안철수의 대의를 칭송할 것"이라고 안 대표를 압박했다.
전날 의총에서 무공천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도부가 잘못 판단해 여기까지 온 것인양 얘기해선 안 된다"고 '발끈'했던 김 대표는 신 최고위원 발언에 "모르겠다"며 반응을 자제했다. 그러나 두 대표측 주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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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후보가 국민 앞에 공약한 기초공천폐지 이행을 정치적 명분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신경민 최고위원은 정당해산운운하며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주자는 중앙당의 <기초공천폐지>에 반기를 든다는 말인가?
신경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이 없다. 해당행위자로 자격을 박탈하고 출당조치시켜야 한다. 당의 분란분열을 조장하는 새누리당같은 소리나 하는 신경민 당신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냥 앵커나 하기 바란다.
기초공천폐지의 취지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자는 정치개혁적 의미가 크다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당헌에도 보면 기초선거에 해당하는 지방의원 후보자는 각 지역당의 공천위가 주관이 되어 2명을 심사 선정하고 당원들과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당헌규정에 따라서 각 지역당이 알아서 지방의원 후보를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가장 부합한 선거제도다.
[당헌 근거]제103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
제10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 또는당원경선(지역대의원대회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공천권을 국민(각 지역당원들과 지역민)에게 돌려 주겠다는 취지라면 중앙당선관위에서 주관해야 할 대선만 제외하고, 총선까지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천관리위는 2명 선정권한을 배제하고 그냥 선거법에 부적합한 출마자만 사무적으로 제외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공천과정도 열기가 있고 유능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다. 그것이 신명나는 국민정치다.
[당헌 근거]제101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108조(추천선거) ①공직선거후보자는 경선을 통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여론조사경선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공천폐지 불이행을 선언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안철수가 쇠줄로 내걸고 있는 기초공천폐지을 무기력화하기위해 애쓰고 있다. 그 새누리당 아군노릇을 신경민이나 문재인 패거리들이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전에도 강조했지만, 민주당을 말아 먹는 집단이 종북친노집단이였듯이, 역시 새정치민주연합을 말아 먹을 주범들은 종북친노집단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공약파기같은 중대한 도전행위에 대해서는 출당조치를 시켜서라도 정당의 당풍을 바로 세워야 한다.
기초공천폐지에 반기를 들겠다는 자들은 기초공천폐지철회를 선언한 새누리당에 입당하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