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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공천 폐지 문제 등 정국 현안을 직접 만나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안 공동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굳어진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기초공천 폐지를 공약했지만,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야당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 졌다.
안철수를 비난할 정치적 명분은 없다!
대국민 공약 불이행은 공갈사기정치다. 국민은 정치권력의 주인(헌법1조)인데 국민을 졸로 보는 공갈사기정치는 국민을 노예로 보는 오만한 정치다.
안철수는 이유없이 민주당과 통합을 한 것이 아니다. 안철수가 구걸해서 통합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기초공천폐지이행을 약속한다는 조건으로 통합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통합에 응한 것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새정치에 동참했기 때문에 안철수는 통합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를 비난할 정치적 명분이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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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가 내세우는 '새정치'라는 용어는 오래 전에 DJ가 사용한 새정치 국민회의가 있었다.그러나, 이후 <새천년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면서 <민주당>이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안철수 세력까지 합쳐져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었다.
8.15이후 민주당의 창당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전문이 규정한 반공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민복지 노선이다. 여기에 반대하는 종북세력이 민주당에서 정치하면 절대 안된다. 국민이 지켜봐 왔고, 그간 여론조사가 반증하듯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추락하게 만든 주범들이 바로 종북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했던 친노집단이다.
그리고 <민주당>이란 간판을 달고 정당활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당구조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기초.총선을 포함한 선거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당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여 중앙선관위에서 제한하는 부적격자 대상(종북.살인.사기.투기 전과자)을 제외하고 선거출마후보자들의 신청을 접수 받아 지역당원들의 공천투표50%와 지역민 여론조사 50%를 적용하여 공천하라는 것이다. 외부집단과의 통합 및 정당해산과 같은 정당의 주요안건은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정당이 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직선거와 관련한 공천.경선에 있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을 검토해 보면 공천대상자격에서 안보를 중시한다고 강조했으면서 반국가 이적세력에 불과한 처벌받은 종북행위자 배제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각 지역당의 공직선거위원회가 2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전히 국민인 당원들의 공천원칙을 규정한게 아니라, 대의원들이나 시민배심원들이 공천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 줘야 하는 헌법1조에 부합한 공천.경선의 대원칙이라 할 수 없다. 각 지역당의 공직선거관리위는 공천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 각 지역당의 당원들과 지역민들이 출마하겠다는 후보자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무적인 업무만 진행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즉,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출마 부적합자를 배제시키고 나머지 출마자들에 대해서는 지역당원들과 지역민들의 경선을 통해서 최다 지지를 받은 후보자을 선출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의식과 판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관위가 굳이 나서서 2명으로 선정을 하고 당원들이 아니라 대의원들이나 시민배심원들이 경선에 참여하여 결정하겠다는 건 국민이 정당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1조와 새정치에도 부합되지 않는 권위적이고 반민주적인 공천절차라 할 수 있다.
인터넷정당화를 통한 국민중심의 민주적인 정당구조를 구축하여 운영하지 않으니 민주당이란 간판은 백해무익한 간판에 불과하고 새정치라는 의미도 국민과 당원들에게 진정성있게 다가 오지 않는 것이다. 기득권을 내려 놓자고 했으면 확실히 내려 놓아야 새정치다. 1년 후 정당대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당헌개정을 통하여 헌법1조 조항에 복종하는 새정치에 부합한 진정한 민주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11장 공직선거
제1절 선거기구
제95조(선거기획단) ①각급 공직선거 준비를 위하여 선거대책기구 설치 전에 선거기획단을 설치 할 수 있다.
②선거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6조(선거대책기구) ①각급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1.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2. 권역별 선거대책위원회
3. 시·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4. 각급 선거구별 선거대책위원회 및 선거대책본부
②각급 선거대책기구의 권한과 기능은 해당 당부의 다른 기관의 권한과 기능에 우선한다.
③선거대책기구의 설치시기,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제97조(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공직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를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②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후보자 추천 관련 기구
제98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①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본 장에서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②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⑤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9조(인재영입기구) ①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②인재영입을 위한 특별기구의 명칭, 구성, 운영, 영입한 인재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1조(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시․도지사선거후보자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는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여 2명 이상으로 선정하고 경선방법을 마련하되, 당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단수로 선정된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③후보자가 2명 이상으로 선정된 때에는 후보자 및 경선방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경선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 및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 선거구 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
⑤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2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이하 본조에서 ‘후보자’라 한다)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다만 그 후보자를 심사함에 있어서 직능, 세대, 성, 지역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안분하되, 정치 신인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②당대표는 위와 같이 위원회로부터 추천된 후보자 목록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추천하여 확정한다. 다만, 당대표는 위와 같이 추천된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내에서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청년, 노동, 과학기술인 등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의 순위를 고르게 안분하여 후보자(순위를 포함한다)를 선정하고, 그 외의 순위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