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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기초 생계가 필요한 국민대상을 철저히 파악하여 생활고로 비관하여 가족이 자살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생활고를 비관하여 가족동반자살이 증가할 정도로 심각한 복지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의 비극은 우리나라의 허술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 내고 있다. 숨진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당국에 알리지 못해 급여를 수령할 수 없었고, 산재보험이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간 100조원에 달하는 복지예산은 점점 불어 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 쓰이지 못하면서 복지의 사각 지대가 생겨 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해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산은 2007년 6조6,157억원에서 2013년 8조7,689억원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53만~157만명대를 유지하다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 2013년 135만여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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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수급자격을 잃는 탈락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되면서 수급자의 소득과 부양의무자 관계를 파악하기가 쉬워지면서 탈락자가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 2,759가구에서 2011년 5,048가구, 2012년 7,392가구, 2013년 1만222가구로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말한다. 이들이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해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살림살이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쳐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년 째 발길을 끊은 자식이나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가 부양의무자로 지정되면 이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실정이다.
복지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역시 문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복지전달 시스템은 신청자가 복지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검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태부족하다 보니 복지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수는 인구 1,000명당 0.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2.24명의 60분의1도 안 되는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만5,400명으로 2007년(2만2,728명)보다 3,000명 남짓 늘었을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등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도 지금까지는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근로자 보호 확대 차원에서 출퇴근 재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