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 갑자기 속보가 뜨네요. "법원, 이석기 국보법 위반 인정된다." "징역 12년 선고...."
문제는 이 속보의 내용이었는데, 법원이 판결을 내린 근거가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적기가가 독일의 민요이고, 프리미어 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가이며 영국 노동당가라는 사실, 그리고 혁명동지가는 우리나라의 민중가요라는 점인데, 이게 북한의 노래도 아니고... 그럼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걸고 이게 이유있다고 판시한다면 이게 유신 때 막걸리 보안법과 다른 게 뭔가요?
그리고 그들이 내결었던 이른바 'RO'의 실체는 이 판결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 정권은 국민들을 어디까지 자극하겠다는 건지. 지금 이 모습은 유신 시대 말기, 긴급조치 9호의 시대와 얼마나 다른 건가요?
그리고 그 긴급조치의 시대는 어떻게 끝났던가요?
¯¯¯¯¯¯¯¯¯¯¯¯¯¯¯¯¯¯¯¯¯¯¯¯¯¯¯¯-
글을 쓰고 올리고 있는 동안에도 속보가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 쯤에 결심 공판이 나올 거라고 말하고 있군요. 그 말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음모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지요. 저들의 속이 분명히 보이는 이야기.
이렇게 되면 '화교남매 간첩단 사건'같은 것도 국제사회 여론 무시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셈이고, 한국의 사법부가 이미 유신 추종세력들에게 넘어갔다고 봐도 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
상식의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문제를 몰상식이 상식인양 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