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법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비껴 갈 수 없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법관이라고 해서, 검사라고 해서,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대원칙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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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RO의 조직원들이 북한과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생각 하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다가 발각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 핵심"이라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은 대한민국 형법상 최고의 범죄에 속한다. 형법 제87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의 경우 실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단지 모의를 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내란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글에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겠다.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판단은 온전히 국민들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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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잘 알다시피 전두환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혐의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만큼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양형을 선고받을 만큼의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그런 측면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검찰의 이번 구형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국기를 문란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최고 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고민(?)의 흔적이 엿 보인다. 비록 모의 수준에 그쳤다고는 하나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와 체제 자체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 아니던가!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대다수의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검찰의 앞으로의 행보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겨우) 국가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을 뿐인 이번 사건에 검찰이 무려 20년을 구형했으니, '대한민국의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선거부정사범들에게는 이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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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이번 내란음모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상황에서도 자신있게 밀어붙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미 드러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국가기관들의 대선 불법개입과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개입 정황들에 대해서 검찰이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먹기에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의 국가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법에 의한 지배를 받는다.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의 핵심원리이다. '공익의 대변자'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에 입각한 법치를 구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대한민국 검찰에게 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이 스스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핵심가치인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20년의 중형이 구형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심각하게 유린했고,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민주공화국 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 불법선거개입 사범들에게는 이보다 더 엄격하고 엄중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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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자행된 불법부정은 현 집권세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이버 폭동'을 일으킨 것이 자명한 만큼 내란죄의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보편적 상식을 가진 수천만 개의 눈이 지금 검찰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
'구체화되지 않은 내란 모의'일 뿐인 이번 사건에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이,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구체화된 부정선거 내란혐의'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똑똑히 지켜 보겠다.
(출처:바람부는 언덕에서 세상을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