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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오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부장 A씨와 보안용역직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시키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회장 비서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씨가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냈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자료들이 누군가에 의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돼 온 것으로 보고, 보안용역직원 B씨와 이를 사주한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안용역직원이 비서실에 잠입해 박삼구 회장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CCTV(첨부자료)를 통해 적발하고 그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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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보안용역직원 B씨의 자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범법행위를 사주한 사람은 현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장 A씨로, A씨는 보안용역직원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포섭하고,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 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호아시아나 측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80여 회에 걸쳐 비서실에 잠입해 문서를 사진 촬영한 B씨는 이를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자술서에서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B씨는 금호석유화학 부장인 A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고, 추가적인 금품수수 여부는 경찰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금호아시아나측은 고소장에서 △얼마나 많은 문건들을 빼돌렸는지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