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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흉악한 살인범죄와 사형수
살인의 유형은 대체적으로 크게 네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전쟁상황하에서 피아간에 발생하는 무력적 살인과 개인이 특정 목적하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적살인 행위,사건사고나 고의가 아닌 우발적 충동에 의한 일반적 살인 행위,반인륜적 반사회적 흉악범에 대한 사형집행 즉 법률적,제도적살인 행위다.
이 네가지 살인 유형가운데 흉악범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살인행위 즉 사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가 의무집행 수단이므로 살인행위가 정당화 된다. 전쟁상황하의 살인행위도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나 전투수행간 무고한 양민을 학살한 전쟁 범죄자는 법의 제재를 받지만 전투중 발생한 살인은 법적심판의 대상이 안되는게 일번적이다.
살인과 직접이든 간접이든 우발적이든 사건,사건,사고, 돌발적인 일반 살인행위의 경우 대부분 정상이 참작되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는 일은 거의 없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사적(私的)살인 행위도 피해자가 성폭행,상습구타등 살인의 동기를 제공했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집행유예등 가벼운 형을 선고받거나 징역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범죄유형이 반인륜적,반인간적,반사회적인 존속살인,잔인 무도한 흉악범죄,다수의 인명을 연쇄살인한 범죄의 경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게 다수의 인명을 보호하고 사회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 도끼살인으로 유명한 고재봉,엽기살인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지존파와 막가파를 위시하여 건국이래 998명이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였다.지금도 57명의 사형수들이 언제일지 모르는 사형집행일을 앞에 두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형수 인권 '생명권'과 사형제 존폐논란
우리나라는 최근 13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임기말인 1997년 12월 30일 사형선고를 받았던 흉악범 23명에 대해 무더기로 일괄 사형을 집행한 이래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부터 사형집행을 중단한 이후 단 한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형제가 법률적으로 존속하더라도 10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사형제 폐지국가로 간주하는 국제 엠네스티의 인정에 의거 우리나라는 2007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에 올랐다.
이로써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35개국이 되었고 사형제를 완전 폐지한 나라는 프랑스,멕시코등 95개국이다.그러나 아직도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도 미국,일본등 58개국에 이른다.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국가가 되는데 있어 주춧돌을 놓았던 김대중 정부시기 사형집행이 중단된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적 재판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아 사형수로 복역했던 경험과 인권을 중시하는 개인적 성향에다 129개국이 법률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인권국가로 국가이미지를 개선하여 국격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었나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형제가 폐지된 인권국가 위상도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헌법재판소가 1996년 이후 13년만인 2월25일 사형제 합헌결정을 내린데다 여중생을 납치 참혹하게 강간살인하여 시체를 유기한 천인공노할 김길태 사건때문이다.물론 사형집행 논란은 21명의 무고한 인명을 빼앗은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과 지난번 교도소내에서 자살한 정남규 사건,지난해 발생한 강호순 사건등 반인륜적 흉악범죄가 발생할때마다 있어왔다.
이러한 국민여론과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사형집행중단 정부방침을 역이용하여 법정에서 죽여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자살소동을 벌인 유영철의 실제적으로 마음에 없는 죽여달라는 소원아닌 생떼에 대해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흉악범죄 확산 차단,사형수 관리 애로해소등 제반문제를 고려하여 이명박정부 들어와 사형집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유영철,정남규,혜진,예슬양 살인범 정성현등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키로 하고 법무부가 청와대에 건의하게 되었다.
당시 법무부가 사형집행을 검토한 것은 유영철이 속죄하는 심정으로 죗값을 치루기 위해 죽여달라고 했다면 다행이겠지만 21명이나 잔혹하게 살인한 잔혹함,살인기술자인 그가 마음만 확고히 죽기로 작정하였으면 감방시멘트 벽에 머리만 제대로 부딪쳐도 제목숨 끊는 일쯤 식은죽 먹기보다 쉽게 성공할 터인데도 죽지 않을 정도로 자살소동을 벌인건 쇼나 다름없고 법정에서 죽여달라고 난동을 부린것 또한 계산된 생떼에 불과한게 자명한데도 그냥 놔둔다면 공권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법무부가 유영철의 제꾀에 제가 넘어갈'죽여주쇼'소원을 들어주기로 검토 하면서 유영철,정남규,정성현등은 생떼부리다 자칫 정말 목숨이 끝장날 처지에 놓였었지만 사형제는 찬성하되 낙태반대 입장을 취는 이대통령으로서 사형집행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데다 유럽이 사형집행을 통상문제와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G20정상회의 개최등 현실적인 이유가 작용한 결과 유보되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그후 사형집행에 불안을 느낀 정남규는 2009년 11월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흉악한 반인륜적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찬반논란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다.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흉악범죄 차단과 범죄행위에 대한 대가,피해자의 고통과 원한 해소,인권 보호장치이자 법적 정의 구현수단 차원에서 사형제를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사형제 반대,폐지론을 주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종 인권단체,종교계,학계,엠네스티 한국지부등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보호,정치적 악용,오판에 의한 무고한 인명 법적 살인방지,사형집행 또한 제도적 살인행위,인권 미개국에서 인권 선진국으로 전환을 이유를 들어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형수 전용교도소와 자살집행대 설치 운용하는게 최선
사형제 폐지논란은 찬반 모두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점에서 쉽게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것 같다. 참여정부시절 유인태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특별법을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이다 결국 자동폐기되었다.15대와 16대 국회때도 마찬가지였다.향후 또다시 사형제폐지법안이 발의된다해도 통과를 확신할 수 없고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60%이상이 사형제 존속을 찬성하고 있는데다 사형제 폐지후 흉악범죄가 급증하면 재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사형제는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밖에 없다.
필자는 2006년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형수 스스로가 결자해지식 죗값을 치루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즉 유영철과 자살한 정남규처럼 진심인지 생떼인지 모르겠지만 죽여주길 바라고 죽겠다고 법정에서 자살쇼(정남규는 실제 실행)를 부리는 사형수들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음의 길을 가도록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형수 전용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여 전국 교도소에 분산되어 있는 사형수를 통합 관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죗값을 치루길 원하는 자살 희망 사형수들을 위해 사형대가 아닌 자살집행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살대로 통하는 통로벽에 '천국의 문'이라는 표지를 붙이고 자살을 원하는 사형수들은 언제든 결박상태로 천국의 문을 통해 자살대를 이용 스스로 자살로 목숨을 끊는 자진 사형집행으로 죄값을 치룰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다.
자살대는 키가 크든 작든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올가미를 설치하고 바닥에는 스위치만 발로 밟으면 발판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면 될 것이며 전면에 사용요령을 부착하고 남기고 싶은 속죄의 말이나 자살장면이 자동으로 녹음,녹화 될 수 있도록 녹음영상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자살대 설치가 자살방조라는 논란을 부를수도 있지만 흉악범 사형수가 스스로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