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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주성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갑, 법사위 소속)은 2008년 10월 방송 등을 통해 100억원 CD 사본을 제시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말한바 있다. 또한 주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은행에서 6조원의 비자금을 인출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의 사실로 김 대통령과 이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과 이 여사는 2008년 10월 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2009년 2월 1차 조사를 통해 주 의원이 제시한 CD 사본은 사채 시장의 자금으로, 김 대통령측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이첩했으며, 6조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은 2009년 2월 18일 고소인측의 조사를 벌인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 검찰은 1차 조사결과 주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100억 CD가 김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나아가 고소를 제기한 지 무려 17개월, 고소인 조사가 있은 지 1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차 미루고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것은 명백한 검찰의 직무유기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서인가, 법사위원이라서인가. 아니라면 검찰 출신이라서인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고소인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찰측은 중간에 담당검사가 교체되었고 수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대통령과 이 여사가 비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더라도 주 의원이 그렇게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괴상망측한 법이론도 들먹거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다니고 있다.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극단적 악의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거의 2년이 다 돼가도록 소환조차 하지 않고,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일체의 조사조차도 없이, 교과서에도 없는 법 이론을 들먹거려가며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을 수 없는 면죄부가 거론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법에 의한 정의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당장 수사를 진행하라. 당장 주 의원을 소환하라. 그리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당장 결론을 내려 달라. 주 의원의 발언에 합당한 책임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김 대통령의 상속절차도 이미 마무리 됐다. 이 절차를 통해 김 대통령에게 어떠한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국가기관과 모든 금융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그렇다면 더 이상 검찰은 미룰 이유가 없다. 모든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분명하다. 더구나 고소인측은 검찰 수사에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그런데도 검찰은 미루고만 있다.
김 대통령은 서거 전 남긴 일기에서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100억 CD) 대검에서 조사한 결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표. 너무도 긴 세월 동안 ‘용공’이니 ‘비자금 은닉’이니 한 것, 이번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 그 의원은 아내가 6조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고도 발표. 이것도 법의 심판 받을 것”(2009년 2월 4일 일기)이라고 썼다.
얼마나 한스러운 일기인가. 돌아가신 분의 한스러움을 풀어드리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의무이다. 이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은 주 의원과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사법적으로 합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고소인측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사법적 청구권을 통해 억울하고 한스러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2010년 3월 19일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겸 대변인 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