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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편법·우회 출자로 논란이 컸던 동아일보의 종편 ‘채널A’가 검찰에 고발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종편이지만 검찰고발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최민희 의원실 등은 18일 “종편 사업 신청 당시 4076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제시했던 채널A는 ‘자본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뒤숭숭한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며 “이 소문은 채널A가 한차례 승인장 교부 신청을 연기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언론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 끝에 주주명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마침내 그 실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채널A를 방송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단체에 따르면,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 지 3개월 된 유령회사 리앤장실업이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채널A에 출자했다.
그런데 실제로 채널A에 100억 원을 출자한 회사는 대한항공이었다. 그래서 채널A는 리앤장실업이 출자한 100억 원이 사실은 대한항공 출자금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령회사를 위장출자 통로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출자금으로 이미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46억 원을 출자받은 ‘채널A’가 또 다시 미래저축은행에 손을 벌렸고, 60억 원이 추가로 불법대출 돼 동아일보로 송금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과정에서 (주)고월의 출자금 60억 원이 골프장 타운하우스 분양과 맞바꾸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월의 실소유주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즉 60억 원의 실제 주인이 <동아일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주)우린테크의 30억 출자 역시 논란이 된 바 있다.
우린테크 대표 김 모 씨는 9만원의 세금을 내지 못해 자택까지 압류 당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30억 원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컸다.
30억원을 납부할 수 있는 재력가가 고작 9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리 없고, 그렇다면 그 30억원의 출처는 어디일까?
그리고 지금은 그 행방조차 묘연한 그 주주는 대체 누구일까?
알고 보니 채널A 설립 과정에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동아일보 조직 내 김 모 팀장의 친누나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 씨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채널A 주식채우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더 벌어졌는지 궁금증이 증폭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채널A는 방송사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와 언론 관련 단체들의 권고대로 채널A는 종편 승인장을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종편 공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종편이 채널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패널)들이 여기저기 중복 출연을 하고 있는 탓이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보니, 그 종편이 그 종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사실 이런 우려는 이명박정부가 종편을 한꺼번에 4개나 승인을 해줄 때부터 이미 예상됐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이런 상황과 광고시장 등을 감안해 종편 승인은 한 개가 적당하는 주장을 펼쳤으나 MB는 이런 조언을 무시했다.
그런 결과가 지금과 같은 사태를 초래하고 만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이런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종편의 재승인을 앞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녈 A와 같은 종편에게 재승인 허가를 내 줘야 하는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고하승:시민일보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