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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은 고종황제가 중국을 상국으로 삼았던 500년 소중화 조선국의 문을 닫고, 본래 동방의 천자국이였던 우리 대한민족의 자주주권을 세계에 내세운 국호입니다.
한국은 '대한민국'의 줄인말이고 '대한민국'은, 조선 말기에 고종황제가 세운 '대한제국'에서 기원합니다. 대한제국(大韓帝國)에서 군주국가를 의미하는 '제(帝)'자를 빼고 민주국가임을 나타내는 '민(民)'자를 넣은 것이 곧,대한민국(大韓民國)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대한제국'에서 '한(韓)'은 신시배달국의 마지막 천왕이였던 거불단 한웅천왕과 배달국의 제후국이 되는 단국의 왕녀인 웅녀 사이에서 태어나신 단군왕검에 한韓국을 세우시고 3신1체 하나님 사상에 따라서 한국의 영토를 3개로 나누어 군사권과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인 단군왕검을 중심으로 2명의 부단군을 두어 다스린 '3한(三韓)'을 대한大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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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식민사관이나 강단사학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대한의 의미를 모르고, 위만집단에게 3한 중 번한국를 강탈당하고 서해를 건너 서남해 지역에 마한을 세우고 마한 중심으로 영남지역에 만든 번.진한의 남3한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무지한 주장입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마라도에서 연해주까지 4천리가 조선영토라고 했던 고종황제가 고작 남한에 국한된 영토를 가지고 대한이라는 국호를 사용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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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한(三韓)은 단군왕검이 직접 통치한 만주지역의 진한(辰韓), 홍산문명의 주역인 웅족의 후손인 웅백다가 부통령(부단군)다스린 한반도.열도의 마한(馬韓), 치우천왕의 후손인 치두남이 부통령(부단군)으로 다스린 번한(番韓/卞韓)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각 삼한의 왕통은 진한의 천왕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사로 이어 집니다. [환단고기]에 수록된 만주지역의 진한황통을 기록한 단군세기,마한의 왕통을 기록한 마한세가, 번한의 왕통을 기록한 번한세가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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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라는 문자의 본래 뜻(字源)은 "井幹(우물 에운 담)"입니다. "井 幹"의 조합으로서 "간(幹)"이 성부(聲符)가 되고,"정(井)"이 의미요소(義符)가 됩니다. 그런데, 井(우물)은 고대 한국을 의미하는 갑골문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빗살무늬토기가 북유럽까지 이어지는데, 출발지가 한반도 서남해 지역이고, 제주도에서 출토된 토기가 현재 세계 최고의 토기입니다. 제주도의 창조신은 마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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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출토된 옥유물 또한 세계 최고의 유물입니다. 중국이 현재 자기 영토에 속한다하여 자랑하는 요하지역의 홍산문명의 특징적 유물이 바로 옥 유물인데, 제주도에서 출토된 옥유물이 홍산지역의 옥보다 수천년 앞선다는 의미는 서남해 중심의 한반도가 고대 중국인들이 미개한 야만인들의 땅으로 비하한 홍산문명의 고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의 상고사를 연구하는 사학자들이 이러한 뿌리의식을 가지고 한반도지역의 상고사 유적유물 연구에 심혈을 기울려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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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제주 등 서남해 지역은 임금.중심을 의미하는 노랑 무궁화 자생지역이고, 태양이 뜨면 가장 일찍 울어대는 꼬리가 긴 토종닭을 토템화한 봉황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가 되는 청와대의 문양이 무궁화와 봉황인데, 이것은 우리 대한민족의 뿌리의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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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왕검의 한국은 고리(코리아)족 출신으로 22대 단제에 즉위한 색불루 대통령 때 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44대 구물 대통령 때는 대부여로 국호가 바뀌게 됩니다. 고리족으로 부여시조가 되는 해모수의 부여는 단군한국의 대부여 국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고추모의 고구려는 자신들의 선조나라인 고리국(단군한국의 봉후국/1대 왕은 단군왕검의 차남 부소 황태자)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흑룡강지역에서 몽골 오논강으로 이주한 코리아족 징기즈칸은 몽골을 통합하여 유라시아에 이르는 12환국연방 복원이라는 의미에서 정벌한 유라시아 지역을 자식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 그 때도 단군왕검이 국호로 사용한 韓(한=칸)을 사용하게 됩니다. 징기즈칸 대무진이 뿌리의식이 없었다면 사용할 수 없는 국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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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한민국이라함은 대한민족의 뿌리땅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최소한 만주.요서.몽골.열도(3도)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한다.그래서 이 코리아 대칸이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조항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삼는다."가 아니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한 민족사의 활동영역으로 삼는다."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 후에도 국호는 단군왕검께서 대한민족인 9환족을 통합하시고 나라를 세우신 후에 정한 국호인 韓이 맞는 것이고, 대한민족의 뿌리땅인 한반도와 만주.요서.열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9환족을 모두 통합하겠다는 의미의 대한민국大韓帝國이 가장 부합하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