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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영토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국회는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로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서도서를 포함, 민족사의 영역으로 규정한다."로 개정되야 100년전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과 지나국의 밀약으로 상실한 만주를 회복할 수 있는 당위성과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점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유지되려면 최소한 만주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와 함께 국민 누구나 빈부귀천없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법과 시스템이 구축되고 부정부패비리를 일소하고 국민복지를 국정지표로 삼아 최고의 복지가 실현되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과학기술과 대한민국 가치를 드높이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홍익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인성.재능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하고 일본을 방문했던 이명박의 독도발언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한 사실이 수면 위에 오르면서 부터이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공교롭게도 7월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로 보도했다.
이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소송비용을 모금하여 고소하여 요미우리보도에 대한 진실여부를 가리면서 요미우리신문에 대한 피해배상과 함께 이명박에 대한 탄핵여부를 가리는 공판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요미우리 신문은 보도내용은 사실이라면서 법적근거자료(보도자료)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명박의 발언이 사실임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었다. 2008년 7월이니 1년 6개월이 넘었다. 청와대가 지금껏 ‘사실이 아니다’고 대변했지만 요미우리 신문의 ‘오보’를 용인한 듯한 침묵의 인상은 청와대 스스로 사실임을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서 하루에도 3-4번이 일어난다는 성폭행사건과 관련하여 부산여중생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검거되는 김길태보도를 홍수처럼 쏟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네티즌들은 이명박독도발언파문을 덮기위한 또 다른 이슈만들기가 아니냐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일관되게 살인을 부인해 온 김길태,그리고 행동하기도 힘든 술이 만취상태에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김길태의 고백이라는 기사내용들은 미국소고기 수입.광우병파동과 관련한 촛불집회때에도 청와대가 경찰에 지침을 내려서 군포연쇄살인사건을 집중보도하게 했던 경력이 있기에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명분을 제공한 박정희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부는 국가부도상태에서 독도밀약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포기하고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무마해주고 돈을 빌렸다.또한 일본정부는 국가부도상태에서 돈을 차용하겠다는 박정희 군사정권에게 무상3 억달러, 유상2 억달러, 민간 차관3 억달러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는 대신에, 일제치하 부상자·생존자, 재일 한국·조선인, 주한 피폭자, 사할린 잔류자, 위안부 등에 대한 피해배상을 무마시켜주었다. 박정희를 아버지라 불렀던 전두환 신군부 등장 이후 박정희정권이 체결한 한일밀약 문서를 없앴다.
독도영유권포기와 관련한 알려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위 독도밀약내용을 보면 명백히 박정희가 독도를 일본에 팔아 넘겼는데 친일.우리가남이가세력은 DJ가 팔아 먹었다고 음해하고 모함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법원에서 MB독도발언이 사실로 최종확정되면 이명박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이 영토보전 방기하면 이명박이 강조하는 법질서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조치는 무엇인가?영토보전을 방기하면 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을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122조는 황우석사태당시 국민세금을 통하여 세계최초로 개발한 대한민국의 체세포줄기세포원천기술을 노무현정부가 관리를 하지 않자, [진실규명 국익수호협의회]가 형법 제12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 노무현을 검찰에 고발한 조항이기도 하다.
현재 이러한 중차대한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도 없다.최종판결이후에도 나서는 자들이 있을까?
최종판결에서 요미우리신문 보도내용이 사실이면 국회는 이명박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배상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있다는 일본총리발언과 관련하여 앞으로
일본이 유라시아와 한반도와 이어질 대륙철로를 사용하려면 독도영유권를 포기하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지 않고 피해배상을 하겠다는 국제협약서를 쓰라고 일본정부에게 외교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륙철로를 사용해야만 일본정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일 것이기 때문이다.친일우리가남이가 영남권력이 굴욕적 외교협약으로 인하여 만들어 놓은 독도.피해배상.역사교과서문제에 대하여 무작정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혈서로서 개나 말처럼 일제 충성하겠다던 일본장교출신 박정희(오까모또 미노루)는 결국 사살되었다
독도를 일본에 넘기고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무마시킨 일본장교출신 박정희를 사살한 김재규.장준하와 함께 국민쿠테타를 일으키려 했던 김재규를 양심적 군인으로 평가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2004년 장준하를 조명한 KBS기획'민족주의자의 길'에서 장준하의 이른바 ‘거사설’의 실체와 그 가운데 등장하는 김재규와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다.. 프로그램에서 이부영씨는 1973년 일어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즈음해 장준하가 “
김재규는 언젠가 우리와 뜻을 같이할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해학 목사는 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