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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박근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나꼼수의 주진우 기자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한 안도현 시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정파적 문제와 관련된 재판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과연 공정한 판결을 했느냐에 논란이 있다. 즉, 배심원들이 소위 노빠들이면 무조건 무죄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허위사실유포죄란 법적인 근거없이 대중을 상대로 사실을 날조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혐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근거없이 추상적인 주장이라면 명백히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문제는 배심원들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패거리적 사고로 무죄로 손들어 주면 처벌받아야 할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질서가 파괴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적 정치의식이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정파패거리주의에 머무는 한, 국민참여재판은 법질서파괴행위가 된다. 사법부가 너무 성급하게 도입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도입하더라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판결을 1로 잡고 재판에 참여한 판사 개개인을 각각 1로 잡아 유.무죄 판정에서 다수결을 차지하는 판결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선캠프에 참여한 안도현 시인의 재판(허위사실유포)에 문재인이 참관함으로써 암묵적으로 배심원들을 자극한 점은 잘못된 점이며 미국의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차원에서 재판에 참관한 문재인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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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 보루다.
검찰수사과정과 언론취재결과 노무현 청와대가 임기말 NLL대화록을 포함한 국정사초 200개가 넘는 e지원 하드 디스크를 없앤 것으로 드러 났다. 또 각종 데이터를 포함한 94개 항목을 삭제하는 기능도 e지원에 추가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 났다.
국가사료폐기는 국가전복행위에 해당하는 국가문란죄에 해당한다. 노무현정부 시절 NLL대화록 파기와 200여개의 하드 디스크에 해당하는 국정사료를 폐기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 졌다.
따라서 당시 폐기에 참여한 모든 실무자들을 포함하여 직인까지 찍어 주었다는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을 법대로 기소하여 처벌받게 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다.
국민은 정치적으로 여야가 타협하는 짓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 노무현과 박근혜 모두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들이다.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처벌하여 법치를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적 합의로 제정하고 개정한 헌법이다. 따라서 헌법 위에 군림할 자들은 아무도 없다. 검찰과 법원은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자기 정파에 유리한 수사와 판결이면 환호하고 자기 정파에 불리한 수사와 판결이면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뇌빠진 후진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 추태다! 추태!
검찰의 전국 검사들과 법원의 전국 판사들 정신들 차리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성을 최우선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찰과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검찰총장과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은 전국 검사들과 전국 판사들이 직선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실현해야 한다.
검찰과 사법부에서 선출된 검찰총장과 대법원장.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게 해야 검찰과 사법부가 청와대와 정치권,그리고 여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하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게 된다.
법과 원칙, 그리고 성역없는 처벌은 검찰과 사법부가 지켜내야 할 대한민국 법질서 수호의 기강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이 바뀌면 권력에 악용당하는 국정원장 선출도 국정원 내부의 직선제로 선출해서 국회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