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vs 요미우리,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요미우리 측 “요미우리는 진실만을 보도 합니다”
2008년 7월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요미우리 측이 9일 국내 시민소송단이 요미우리 신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해당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언은 이명박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중이던 2008년 7월 9일 당시 홋카이도 도야꼬 호텔에서 가진 한일 수뇌회담에서 독도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후꾸다 수상이 말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라고 요미우리가 7월 15일 기사화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 대통령의 발언부분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는 뜻으로 해석됐고, 야당은 '탄핵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이와같은 폭발력 때문에 이동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말이다. 한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독도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일본측 언론 플레이의 결과라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요미우리를 맹비난하며 보도 내용을 강력 부인했다.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자 요미우리는 문제 기사를 인터넷판에서 삭제했지만 정정기사를 싣지 않은 데다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사 보도가 허위가 아님을 주장했었다.그러나 청와대가 더이상 문제 삼지 않아 논란은 일단 수그러 들었지만 의혹의 불씨가 남아 있었던차에 시민소송단 1886명이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내면서 문제는 다시 법정으로 비화되었다.
당시 시민소송단 1886인은 답변서를 준비하며 “제발 허위보도이기를 바란다.청와대에서 대통령실장 명의로 법원에 보낸 답변서에도 분명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 정부를 믿는다”라고 밝혔다.
시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요미우리 신문은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서면을 통해 소송단의 주장을 반박한바 있다.
한편 3월10일 오후 8시경 발표한 청와대의 입장 역시 지난해 발표한바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지난 2008년 독도관련 보도에 대해 “이미 오보임이 확인된 사안으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인 대표 채수범씨는 프레시안 김상수 칼럼니스트의 칼럼을 인용하며 “2006년 3월 17일에 있었던 오보에 대해서는 거론된 인사들에게 사과는 물론이고 단순히 문서만이 아닌, 담당 부장과 담당 데스크가 대사관을 방문,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 예도 있었는데 그런 요미우리의 태도를 보더라도 지금의 요미우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야당들도 한목소리로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이 "헌법상 영토보전 책무를 저버리는 것은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만약 불행히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부대변인은 "국민 1886명이 국가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요미우리 신문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면서도 패소를 바라는 심정이 오죽하겠느냐"며 "신문의 단호한 태도와 청와대의 석연찮은 태도를 볼 때 보도가 사실일 수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이어 "만약 오보라면 이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보도에 대해 분명한 법적조치를 취해 그 보도가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적시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에 대해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정한 듯한 발언을 했을리 만무하다"며 "그럼에도 의혹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열쇠는 청와대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과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2차까지 심리로 진행된 재판은 3월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356호에서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망언 또는 요미우리의 허위보도를 두고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재판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