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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혐의자 이석기의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 주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더 큰 문제
이석기(50)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경선 부정선거와 폭력으로 논란이 됐다. '당권파'로 분류됐던 이석기 의원은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27%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으나, 경선 이후 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는 "대리 투표, 유령 투표 등 다양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의 제명안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중앙위원회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분열됐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30명은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헌법 제8조 2항,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법 제4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아직 윤리특위 산하 자격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정쟁에 미쳐 있는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석기같은 반국가 이적행위자들이 국회에서 국회의원 뺏지를 달고 버젖히 활개치고 있다.
국회는 당장에 이석기 체포동의를 통과시키고, 부정선거혐의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직 자격박탈심사를 즉각 이행하기 바란다. 또한 지역선거구 주민들의 선출이 아니라, 정당이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 주는 비례대표제는 명확히 헌법1조를 위반하는 제도로써 북한과 연계된 자들이 얼마든지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국가기밀을 빼 먹어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도다. 당장에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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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는 대한민국 전복을 노린 민혁당 사건과 관련하여 반국가 이적행위자로 판결받은 자인데, 특별사면시키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복권시켜준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이다.
대법원은 2000년 민혁당을 반국가 단체로 확정 판결한 바 있다. 민혁당의 중간 간부급이었던 이 의원은 2003년 3월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을 받고 가석방됐다. 국정원은 이후 이 의원이 옛 민혁당 관계자들을 모아 ‘RO’를 결성하고 2004년부터 서울ㆍ경기지역에서 정기 모임을 가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석기 의원은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 반국가 단체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수사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3년쯤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2년 5월 체포됐다. 그는 2003년 3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6일만에 이를 취하하고 징역형을 받아들였다.
이석기는 당시 가석방 대상자 15만여명 가운데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이석기는 노무현정부 당시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假)석방됐다. 다시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도 공무(公務)담임권과 피(被)선거권이 복권(復權)되어 출마의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정권에서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3년간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인 끝에, 1992년 결성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 1997년 해체된 이후에도 조직 재건활동을 벌이는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추적해 왔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 의원이 지난해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열린 5월 모임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이를 돕기 위해 남한 내 세력들이 파출소나 무기고 등을 습격해 북한을 도울 준비를 할 것”을 주문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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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검찰수사가 진행되어봐야 알겠지만, 이석기가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사건에 연류된 만큼 국정원이 이번에 내란음모혐의자 이석기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동의를 구하는 일은 3년동안 내사하여 충분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벌일 수 없는 사건일 것이다.
만약 정치쇼라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미치는 파장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내란음모를 실제로 작당했다면 크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형법93조를 적용받거나 국가보안법7조를 적용받아 처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사형대상으로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