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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사건 재판상황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 속칭 댓글부대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심리전단의 활동을 상세히 밝혔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규모와 활동내역을 정리해 봤다.
● 국정원 심리전단 규모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병주 단장을 주축으로 총 4개팀이 있다. 1팀은 총괄,기획을 2팀은 대형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을 3팀은 중소포털(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보배드림,뽐뿌,SLR클럽,82쿡 등)을 담당했습니다. 5팀은 SNS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를 담당했다.
1개팀에는 4~7명으로 구성된 1개 파트가 총 4개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12개 파트가 대형포털은 물론이고 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 등의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 매뉴얼에 따른 심리전단 활동절차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버 이슈 선점 및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 그 매뉴얼의 기초는 원세훈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사이트별로 어떤 이슈를 주제로 글을 올릴지가 결정됐다.
팀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가 하달되면, 각 파트장들은 사이트별 게시글 샘플을 작성하여 블로그 등에 올려놓고, 이 글을 팀원들이 복사하여 올리거나 변형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팀원들은 그날 사이트에서 작업하다가 수집한 사이트 특이 동향 및 성향, 주요 이슈를 파트장에게 보고했으며, 파트장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팀장에게 보고했다.
●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규모
심리전단은 각 파트별로 4~7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들은 보통 하루에 3~4개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서 올렸다. (찬반 클릭은 포함하지 않음) 파트별로 20여개의 게시글이 올라가고 팀당 하루 60~80개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게시됐다.
1개팀당 하루 60~80개 글을 올리면 한 달이면 1200~1600개가 되고, 1년이면 대략 17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찬반 클릭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제외하고라도 댓글 몇 개 달았다는 축소 주장이 무색해지는 엄청난 댓글 공작의 규모다.
● 국정원의 월 삼백만 원짜리 댓글 알바
검찰은 이번에 '외부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외부조력자들에게 매월 200~4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평균 매달 3백만원 정도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일했던 이모씨의 경우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4,925만원었고, 정모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다.
시티은행 계좌의 돈은 이씨가 다른 외부조력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보낸 것으로 추측되며,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씨의 활동비가 아닌가 의심이 된다.
'국정원 직원의 자백, '댓글 작업은 불법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작업을 계속해서 국정원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국정원의 댓글작업)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며 검찰이 주장한 국내 정치 개입 국정원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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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국회의원들, 스스로 법과 원칙 지켜야 한다.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국회사무처가 '담배와의 전쟁'에 나섰다. 국회의원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국회 건물 내부에서 스스럼없이 담배를 피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정작 국회의원들은 지키지 않는다. 특권 의식 때문'이라는 외부 비판을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구와 계단, 벽 등에는 '이 건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판과 안내문이 붙어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의 경고문도 함께 부착돼 있다. 국회는 본관의 경우 출입문(4개) 중 한 곳의 바깥쪽과 7층 휴게실, 의원회관의 경우 6층 휴게실을 끽연 장소로 정해놓았지만 의원들은 본관이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가장 개선이 되지 않는 곳은 본관 2층의 본회의장과 로텐더홀 사이에 있는 복도. 본회의장을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이 장소는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희뿌연 담배연기로 뒤덮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6일 "19대 국회 들어 비흡연 의원들이 크게 늘면서 고질적 민원 대상이 됐다"며 "국회 미화원들 사이에선 '재떨이가 달린 쓰레기통을 치웠지만 종이컵을 재떨이 삼아 피워대는 바람에 청소하기만 더 곤란해졌다'는 푸념이 나온다"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본회의장 복도에 놓인 10여 개의 탁자와 소파를 교체하며 탁자마다 금연표지판을 올려놨다. 또 커피머신을 설치하고 다양한 차를 준비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담배연기 없는 '건전한' 대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흡연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 김한길 대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만 해도 소문난 애연가인데 '국회 내 금연'이 강화되면 가뜩이나 메마른 정치가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간접흡연 노출 가능성이 높은 150m²(약 45평) 이상 일반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