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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이 입학인원 대비 75%의 합격정원을 정한 것에 대해 로스쿨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이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글들을 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이런 것이다. 김창록 경북대로스쿨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게재한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자격시험’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이다. 의사시험처럼 과목별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시키는 시험, 합격률이 90% 전후인 시험이 바로 자격시험이다. 그런데 변호사시험의 유일한 합격 기준은 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한 ‘1500명’이다. 무조건 1500등 안에 들어야 합격할 수 있고, 몇 점을 얻어야 합격하는지를 미리 알 수 없다. 정원제 선발 시험인 사법시험은 사법시험법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한다. 하지만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1500명으로 정한 것이다”
로스쿨생들이나 김 교수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이라고 하고, 자격시험이란 것은 이런 것이라 정의를 내리고 주장을 진행한다. 김 교수에 의하면 ‘자격시험’이란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모두 합격시키는 시험이다. 의사시험처럼 과목별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시키는 시험, 합격률이 90% 전후인 시험이 바로 자격시험이다는 것이다. 로스쿨생들은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로스쿨을 충실하게 마친 사람이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시험이 ‘자격시험’이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자격시험’은 90% 이상 합격률을 보장해주는 시험이 정말 자격시험인가? 로스쿨을 충실이 다닌 사람이라면 왜 변호사 자격을 받아야 하는가? 이들의 주장에는 수긍할 수 없는 점들이 있다.
변호사시험을 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울 75%로 정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본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변호사 정원제는 변호사시험의 본질과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타협의 산물이다. 이런 기형적인 정원제의 책임의 대부분은 일정 이상의 합격률을 요구한 로스쿨과 이를 수용한 법무부에 있다.
‘의사시험은 자격시험이며 변호사시험도 자격시험이므로 변호사시험도 의시시험처럼 90%이상 합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궤변이다. 김 교수나 헌법소원을 낸 로스쿨 학생들이나 로스쿨 관계자들은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과 같이 자격시험이므로 90% 이상 합격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한다.
도대체 왜 변호사시험이 의사시험과 같아야 할까? 변호사시험과 자격시험이라는 점에서 같으므로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할까? 의사시험은 합격률이 높은 것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이 아니다. 의대의 교육이 의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충분하게 운용되기 때문일 뿐이다. 의대는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6년간의 교육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을 마치면 의사로서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편이다.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훈련과정을 거치므로 사후교육과정도 충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대는 과거 유급시스템을 통해 상당한 강도의 학습과정을 거치도록 했었다. 의사시험의 합격률은 자격시험과는 무관하며, 의대교육의 충실성을 반영한 것 뿐이다. 만약 의대교육이 불충실하다면 의사시험의 합격률은 지금과 다르게 나오도록 운영이 되고 있을 것이다.
로스쿨이 의사시험과 같은 합격률을 요구하기 위해선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의대교육과정 못지 않게 충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의 로스쿨교육과정이 그렇게도 충실하단 말인가? 편의를 위해 로스쿨과 의대교육과정을 비교하면 의대는 6년인 반면 로스쿨은 3년이 교육기간이다. 더구나 현재 로스쿨은 입학시험에서 법률지식을 테스트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에 대한 문외한을 교육하여 3년내 이론과 실무, 심지어는 전문성까지 겸비한 변호사를 양성하도록 로스쿨이 운영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로스쿨이 잘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하지만, 로스쿨 졸업생들의 실무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이들 또한 많은 형편이다. 변호사시험을 채점한 변호사들은 로스쿨학생들의 능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현한 바가 있다. 로펌에 사건을 맡긴 기업들 중에선 로스쿨 출신의 관여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기업들도 있다.
필자는 의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이 처한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한다. 의사시험이 90%이상의 합격률을 내는 것은 의대 학사과정의 충실성 때문이다. 그렇지만 충실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은 의사시험처럼 자격시험이므로 90%이상 합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전인수일 뿐이다. 로스쿨의 교육이 충실하여 그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이 확실하면, 변호사시험은 불필요하고 변호사자격을 수여하면 그만이다. 실제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는 자주 로스쿨을 졸업하면 전부 변호사자격증을 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로스쿨의 교육의 충실성이 있다면 변호사시험은 없어도 무방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로스쿨 학사과정의 충실성은 누구도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로스쿨의 교육이 충실하다면 변호사시험은 없을 수도 있고, 최소한의 기능만 해 주면 그만이다. 하지만 로스쿨 교육이 충실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을 보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로스쿨의 과정은 그리 혹독하지 않지만 변호사시험을 위해서 ‘바브리’를 다니면 성문법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로스쿨 교육이 불충실하다면, 변호사 시험은 이를 보충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감당해야만 하고, 로스쿨 졸업생의 능력과 자질, 곧 자격을 평가하여 능력과 자질이 부실한 로스쿨 졸업생들을 필터링하는 기능을 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변호사시험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정해 놓은 것은 변호사시험의 본질과 목적에 반한다. ‘자격시험’의 본질에 반한다. 자격시험이란 ‘자격시험이’란 일정한 능력과 자질을 테스트하여 능력과 자질, 곧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숫자와 관계없이 전부를 합격시키고, 자격이 없다면 없다면 전부라도 불합격시키는 것이 되어야 정상이다. 그러므로 현재 75%로 정해놓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폐지돼야 하며 변호사시험은 원래의 ‘자격시험’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90%이상 합격을 해야 한다’든지 ‘로스쿨을 충실히 마치면 모두 합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주장들일 뿐이다.
변호사양성제도의 초점이 이토록 숫자와 합격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변호사양성제도의 초점은 변호사의 자질과 능력, 교육과정과 교육의 충실성과 적정성같은 것에 있어야 한다. 변호사양성제도의 초점은 과거에도 ‘변호사 숫자’였고, 로스쿨은 도입자체가 ‘변호사대량배출시대’를 열기 위한 트로이목마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로스쿨제도 아래에서 다시 변호사숫자와 합격률의 숫자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변호사양성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도, 합격률도 아니며, 얼마나 내실있는 변호사양성제도를 구축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변호사양성제도의 핵심은 기왕에 만들어진 로스쿨을 얼마나 충실한 교육기관으로 만드는가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로스쿨과 국가, 사법부, 변호사들은 수많은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내실 있고, 충실한 로스쿨 제도는 법조계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현실에서의 로스쿨 교육의 부족함을 매꾸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로스쿨의 현재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며, 로스쿨을 졸업하면 모두 변호사자격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주장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