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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식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강제 징수하는 길이 해법이다!
총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면서 국민을 우롱해 온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친ㆍ인척 자택 1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단행에 여야와 국민 모두 환영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와 집행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등으로 구성된 수사진 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친ㆍ인척 자택 12곳에 나눠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압류에 들어가고 재국 씨 등 직계비속 자택 및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총 18곳에 대해 압류ㆍ압수수색을 진행해 미술품 200여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업체 한 곳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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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두환 추징금 징수에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으로 보아야..
12.12쿠테타와 5.18광주학살을 통하여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은 박근혜에게 청와대 금고에 있었다는 6억원(대선당시 사회기부 약속)을 건네주면서 관계가 좋았으나, 이후 <권력의 무상함을 느낀다>던 박근혜의 회고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전두환정권의 박근혜 정치재개를 막았는지, 아니면 전두환 정권의 추악함을 보고 상종을 안했는지 모르지만 전두환과 박근혜의 관계는 멀어져 갔다. 그리고, 박근혜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된 후 지난 정권들이 강행하지 못한 전두환 추징금에 대한 칼을 빼어 들었다.
그 동안 전두환봐주기를 해 온 검찰은 본래 독일등 외국 헌법학자와 국내 일부 형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연구해온 법이론중 `통치행위론'과 `성공한 쿠데타론'등을 들고 있다.(5.18사건, `공소권 없음' 결정배경과 파장, 연합뉴스, 1995.07.18.)
즉 5.18광주민주화 항쟁은 10.26사태로 인한 구헌정질서의 붕괴이후 새로운 정치질서가 태동하는 과정으로서 계엄법등 당시 법률적인 토대를 기초로 행해진 합법적이고 정치행정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전개됐다는게 검찰의 수사결론이다.
5.18광주학살 진상규명 의지없었던 김영삼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5월13일, '진상규명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며 5.18기념공원 조성등의 재정지원 1천억원을 약속하는 특별담화를 발표해 5월관련단체들로 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5.18斷案...光州.全南민 투쟁의 승리, 연합뉴스, 1995.11.2)
"진상규명은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는 말은 "진상규명 하지 말자" 혹은 "아무도 처벌하지 말자"와 같은 말이다. 하지만 이런 김영삼이 95년 11월 24일에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게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93년 5.18 특별담화를 통해 "오늘의 정부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연장 선상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말하면서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으나 이제 5.18 해결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5.18斷案...光州비극 15년만에 매듭 전망, 연합뉴스, 1995.11.24.)
그렇다면 김영삼은 왜 생각을 바꿔 특별법 제정을 지시한 것일까? 바로 전날인 1995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의 6차 평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내렸음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하자 5.18 사건 고발인 28명이 헌법소원을 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23일 5.18 사건의 불기소 처분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6차 평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7일 7차 평의를 갖기로 했다. (憲裁, 5.18사건 7차평의 27일 개최, 연합뉴스, 1995.11.23)
그래서 바로 다음날 자기가 먼저 특볍법 제정을 발표해 선수를 친 것이다. 자기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기소가 진행되면 정국 주도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김영삼의 잔머리와 졸렬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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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검찰은 나중에 이렇게 변명했다.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안 문다." 지난달 30일 서울지검에 12.12 및 5.18 특별수사분부가 전격적으로 구성된 직후 한 검사가 자조적으로 내뱉은 말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사실 이번 수사를 맡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미 12.12와 5.18에 대해 기소유예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낸 검찰이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스스로 과거의 결정이 잘못댔음을 드러내는 수사에 나서게 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들이다. (검찰의 '과거청산' 떳떳한가. 한겨레, 1995.12.18)
헌재의 한 연구관은 " 1920년대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에서 나온 형법이론을 그대로 응용한 것은 검찰의 무책임한 처분이었다"면서 "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현대국가에서 어느 나라도 이같은 법이론을 응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憲裁, 5.18소원 결정 내용과 전망, 연합뉴스, 199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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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면을 결정한 김영삼과 김대중은 권력위해 5.18광주민주영령들 팔아 먹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헛소리를 한 주체는 당시의 공안검사 장윤석(지금 새누리당 의원이다)인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런 헛소리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불기소 취소 결정'을 내렸고(5.18 특별법이 제정되자 헌법소원을 취하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은 무산됐지만),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국 기소되어, 1심에서 각각 사형과 22년 6개월 형을, 2심에서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전두환과 노태우가 특별사면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을 사면시켰을까. 당시의 대통령은 김영삼이었지만 사면은 당선인 신분이었던 김대중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1997년 12월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인 12월20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두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발표했다.
사면의 명분은 국민 화합과 지역갈등 해소 등이었다. 김대중은 그동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사면·복권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혀 왔다. 정부는 12·12, 5·18 관련자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결정이었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었다.
12월22일, 2년 남짓한 수감생활을 마치고 전두환·노태우는 석방되었다. (전두환 사면되던 날 ‘피범벅된 머리’, 한겨레, 2012.04.17)
全斗煥. 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조치는 과거 군사독재자들에 의한 암살시도와 감옥생활, 망명 등으로 점철된 金大中 당선자의 지난 40년간 정치역정을 용서로서 마무리짓는 것을 의미한다고 美ABC방송이 20일 (美동부시간) 보도했다.
이 방송은 서울발 AP통신기사를 인용, 全.盧 前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청와대 회동에서 金大中 대통령 당선자가 요청하고 金泳三 대통령이 동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제, 이같이 보도했다. (金大中 정치역정 "全.盧 용서"로 마무리, 연합뉴스, 199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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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이였던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후보 시절부터 사면 의사를 천명했고 김영삼이 당선되자, 즉시 김영삼에게 사면을 요청했다. 이처럼 김대중이 원했고 김대중이 요청했기 때문에 비로소 김영삼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킬 수 있었다. 즉,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김대중이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김대중은 왜 자기가 집권한 후에 사면하지 않고 김영삼에게 사면을 요청했을까? 이는 사면에 대한 책임을 김영삼과 나누기 위해서다.
제 아무리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국민정서에 위반되고 정의와 공익에 위반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전두환과 노태우로부터 고통을 받은 사람들 중 한 명에 불과한 김대중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전두환과 노태우의 죄를 사해준다는 말인가? 이는 당시 여권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위해 5.18피해자들의 한과 권리를 팔아 먹은 것이다. 민주화 투사이자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낸 김대중을 높게 평가하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