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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국익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의 말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었다.
원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수주를 황보건설이 따내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다. 또 2009~2011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에 연수원을 건립할 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황 대표의 청탁을 받아 외압을 넣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원 전 원장은 현대건설 김중겸 전 대표가 2011년 한국전력 사장으로 부임하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 전 원장에 대한 개인비리 수사 중 가장 휘발성이 있는 부분이다.검찰은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가 김 전 사장을 원 전 원장과 사이에 다리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보건설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현대건설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주하며 세를 확장했다. 이 과정에서 황씨가 보은의 의미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대표를 이어주고, 원 전 원장이 김 전 대표가 한전 사장에 오르도록 힘을 써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4대강 담합의혹과 관련해 이미 김 전 대표를 소환조사했으며, 검찰 안팎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검찰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대표, 그리고 둘을 이어주는 황씨의 연결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난다면 이명박 정권 당시 공공기관의 청탁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전 정권의 공사수주 비리로도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황보건설이 최근 3년 동안 따낸 공공부문 공사 수주가 총 589억원에 이르고, 이 중 80%에 달하는 460억원 상당의 공사를 국토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4대강 담합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될 수 있다. 원 전 원장이 구속된 시발점은 검찰이 4대강 담합의혹을 수사하다가 황씨가 원 전 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부터다.
4대강 참여 건설사들과 정부인사 또는 청와대 인사간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4대강 담합의혹에 대한 수사 초기, 검찰은 건설사 임원들을 불러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청와대 인사가 담합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이 단순히 개인비리에 따른 사법처리로 끝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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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재추진을 염두해 둔 4대강 사업..이명박 정부가 국민 속일 때 당시 감사원은 모했나?
이명박정부가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포기를 발표한 뒤에도 이 사업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10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준설 규모를 대운하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확대하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관리 비용 증가, 수질 관리 문제 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 계약 집행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고 말해 4대강 감사를 둘러싸고 전ㆍ현정권 간의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옛 국토해양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 있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이를 반영한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립산업으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게 돼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1,000억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발주해 담합을 사실상 방조했다. 특히 대운하 재추진을 고려해 당초 계획보다 보(洑)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관리비 증가, 수질 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지연하고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조사하면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또 '12개 건설사에 1,5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를 고발한다'는 사무처 의견을 전원회의에서 8개사에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했다. 감사원은 2차 턴키공사와 총인처리시설(하수오염 저감시설) 공사에서도 '들러리 입찰' 등 가격 담합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공정위원장에게 위반행위를 조사하도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 홍보수석은 "전모를 확실히 밝히고,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알리고,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바로잡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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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민생을 위한 법치강화,그리고 국가 공기관 수장들의 공익적 의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국민 누구도 법을 위반하면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정서는 법이 권력층과 재벌 등 기득권에게는 관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적 자부심이 부재하다는 반증이다.
춘추전국시대 우리 단군족이 세운 중원에 세운 한나라의 한비자는 나라가 질서있고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법치가 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부에는 법치주의를 흔들려는 사이비 보수민주진보세력과 종북주의자들이 설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의 수사결과와 판결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는 추태가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더욱 강화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정원의 개혁은 대북정보입수.간첩과 산업 스파이 색출이라는 기본 책무에 충실하면 된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는 자들은 대남적화을 이롭게 하는 종북주의자들로 보아도 무방하니 발본색원해서 간첩행위로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비리가 끝이 없었다. 운하는 없다던 4대강 사업이 운하추진을 염두에 둔 사업이였음이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청렴한 인물들이 없는 것인가? 아님 아부하는 간신배 소인배들로 득실거리는 것인가?최영.황희.이순신같은 청백리 인물들이 국가운영에 기용되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국정원과 감사원, 그리고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위해 봉사하는 공기관이 아니다. 국익과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권력이니 만큼 각 기관의 수장들은 의식부터 공익적 의식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