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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폭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지난해 총선 출마 준비를 하던 정봉주 전 의원이 느닷없이 대법원이 내린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유죄 확정을 받은 것과 많은 면에서 유사해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이 두 정치인들이 받았던 유죄판결은 절대 타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 진실을 대중에게 알린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 그리고 삼성이라는 대자본의 불법과 횡포를 국민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또다른 미디어 수단인 인터넷을 통해 올린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은 한국 사법부에서 정의와 상식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적 이념인 삼권분립은 입법, 행정, 사법부로 권력을 분산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한쪽이 독주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권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가 어디 그랬습니까?
법리가 아닌 상식으로 이야기해보면 답은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의 본질이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하는 사법부. 결국 행정부의 촉수가 되어버린 기형적인 한국 사법부의 굴절되고 훼절된 모습은 결국 비틀려버리고 이지러진 한국 민주주의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시애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