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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추진과 관련, 일제히 반대의사를 연일 표명하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 측근들에 대한 무더기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특사 최종 결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정권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라고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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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에서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캠프 출신 인사는 인수위의 특별사면 반대 입장에 대해 선긋기용이라는 평가도 내놨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헌법과 국민이 내려 준 것인데 자기 측근을 사면하기 위해서 마구 휘두른다면 그것을 꼭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조차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정치인 비리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인수위의 반대표명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도 자기 권한을 행사할 사람 아니겠나"라며 "인수위가 반대 의사를 내놓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른바 선긋기용으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은 특사문제를 둘러싼 여권내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역할분담을 통한 '고단수 꼼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에도 나섰다.
민주당 문병호 비대위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면서 마치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다"며 "양측의 역할분담이고 고단수 꼼수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측근을 사면하는 실리를 얻고 박 당선인은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으려는 것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잘못과 책임은 이 대통령이 안고 가고, 박 당선인은 새누리당 정부가 아닌 것처럼 차별화 효과를 얻고 있다"며 "박 당선인은 (현재 특별사면으로) 거론되고 있는 친박인사 홍사덕 전 의원의 사면부터 강력히 반대하고 앞으로 재임기간 중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재벌 사면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은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며 "이제라도 사면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하지만 임기말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돼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국민 다수가 격분하고 있는 대통령 사면권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11조 1항을 위반한 제왕적 통치행위로서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11조 1항을 실현하는 법치주의가 실현되려면 국가적 도적넘들까지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사면시켜 주는 대통령 사면권은 헌법을 개정해서 폐지해야 한다.
김영삼은 사형시켜야 할 쿠테타 주범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켜 주었고, 김대중은 이명박을 사면시켜 주었고,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임수경을 사면시켜 주었고, 이명박은 노건평과 최시중,천신일 등 측근들을 사면시켜 주었다. 국민이 대리자로 내세운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리라면 마땅히 폐지되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 다수의 뜻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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