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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지방,국가유지 발전 에너지유력대선후보들이 복지정책을 강화하면서 차기정권에서는 친기업 친부자 이명박정권이 밀어 부쳤던 부자 감세가 부자 증세로 바뀔 전망이다.세금은 헌법에 명시된 4대 의무 중 납세의 의무의 결정체다.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영토,주권과 함께 삼대요소의 하나인 국민으로서 이땅위에서 살아가려면 헌법에 명시된 국방,납세,교육등 4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이러한 4대의무는 나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어느 한가지 중요하지 않는게 없다. 국가의 발전적 미래,융성번창,생존과 직결된 백년대계인 교육,경제력의 근본인 근로의무,그리고 국가존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신성시하는 국방의 의무,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다.
그러나 마지막 납세의 의무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치고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은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교육을 시키고 외적의 침입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고 각종 범죄로 부터 시민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간접 시설을 건설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라는 에너지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예산은 돈이고 이러한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바탕이 된다. 세금이 없으면 국가의 제반활동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인 예산을 짤수없다. 예산이 없으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은 마비된다. 국가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납세는 국가의 생명선이요 식량이요 피다. 따라서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수록 국가가 건강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처럼 중요한 납세의 의무지만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는 교육,근로의 의무와 달리 금전적으로 손실이 불가피 하다보니 병역기피자들 때문에 심심찮게 말썽이 되고있는 국방의 의무 이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일부 국민들로 인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납세의무 기피하는 국민과 공무원
납세기피 하면 개인이나 자영업,기업이 소득을 감추건 이중장부를 만들어 매출 축소신고,또는 무자료거래,위장상속등 편법,탈법,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를 의미하였다. 탈세사실이 드러나거나 징후가 발견되면 조세업무를 관장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등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징수에 나서는게 일반적이다. 이러한 행정조치와 별개로 조세범은 형사고발 조치를 통해 강력 응징한다.
이처럼 납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과 사법기관의 행정사법적 철퇴아래 묵사발 신세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반 국민과 달리 체납을 하고도 신선놀음을 만끽하는 선택받은 특별 인간들이 있다.악덕 조세 포탈 기업과 일부 세금회피 부유층을 뺨치는 부류로 조세행정을 일정 부분 담당하는 일선 공직자들이다. 특히 지방세 징수와 집행업무를 맡고있는 지방 공무원들 가운데 이러한 현상이 심하다고 한다.
누구보다도 납세의무 이행에 솔선수범해야할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내야할 지방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체납함으로써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복지행정을 비롯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걸림돌로 작용될 지경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5월14일 인천시가 내놓은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인천시는 2007년부터 2009년 3월말까지 인천시와 구.군 공무원 587명이 취득세 등록세,자동차세,주민세등 지방세 1억3900만원을 체납한것으로 파악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들 체납 공무원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307명(916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본청과 사업소 153명(1850만원)이 뒤를 이었고 소방공무원 108명(2480만원)과 지방의회의원 19명(450만원)도 체납대열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납부기한을 2~3년이나 넘긴 고래심줄 같은 상습,고질적 체납자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발전 가로막는 지방세 체납 전,현직 악질 지방 공무원 출신 토호세력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다수 공직자들과 달리 이와같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도덕한 지방세 체납 공무원들은 비단 인천시 뿐만이 아니다. 일부 몰지각한 지방세 체납 현대판 아전나리들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지방 공무원의 지방세 체납이 문제가 되는것은 인천시가 체납사유로 밝힌 주민세,등록세등 액수가 푼돈이다 보니 관심을 쏟지 못한탓에 납부기한을 넘겨 체납한 경우보다는 재산축적 과정과 수단이 불투명하면서 고액의 취득세,재산세를 내지않고 버티는 졸부 공무원들이다.
여기에 공직에 있는 동안 재산을 모아 지방 토호가 되어 떵떵 거리며 살면서도 지방세 납부를 소닭보듯 하는 전직 지방 공무원들 때문이라고 한다. 거액의 재산세등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전.현직 졸부 지방공무원 가운데는 재산증식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없이 봉급만으로는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주택,상가,빌딩,토지,임야등 수십,수백억원대의 재산을 어떻게 모았는지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지역마다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민들에 따르면 도시계획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역 요지마다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미리 사둔땅이 폭등하여 졸부가 되었거나 각종 인허가 업무 또는 시군.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설계변경,공사감리,준공검사와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업자로 부터 지능적으로 받아 챙겨 뇌물부자가 된것이 아니겠느냐고 한다.
이와같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공직에서 퇴직하면 지역유지,토호로 떵떵거리며 네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오로지 지방세 안내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는 구제불능 인간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졸부 지방공무원들 대부분이 직급이 높거나 고참 공무원이다 보니 하위직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체납을 하더라도 독촉은 커녕 말한마디 꺼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본다고 한다.
찍혀봐야 신상에 좋은게 없기 때문이다. 퇴직한 전직 지방세 체납 졸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체납한 지방세를 납부해줄것을 독촉할 경우 미안해 하거나 납부를 약속하기는 커녕 대뜸 "아, 이사람아 알았으니까 그만 돌아가. 이런일로 집까지 찾아오고 그래,자네는 예의도 없는가. 과장이 보내던가?"는 식으로 힐난하거나 "그런식으로 공무원 하는게 아니다"는 식으로 핀잔을 준다.한마디로 본전도 못찾고 쫒겨나는 것이다.
지방 공무원 승진이라는게 평판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 졸부 공무원이 여기저기 지방세 담당 아무개 형편없다고 소문을 내면 이슬비에 옷젖듯 앞뒤가 꽉막힌 버릇없는 공무원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보니 독촉장이나 보내는것으로 대충대충 넘겨버린다고 한다.
재산축적 불투명 지방세 체납 지방공무원 척결해야
이와같이 지방행정의 생명선인 졸부 전.현직 공무원들이 에너지요,피인 지방세를 내지 않다보니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업무마저 제동이 걸리고 지연,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한다. 지방발전의 걸림돌이요 지역을 죽이는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이다. 정부는 솔선수범해야할 공직자로서 불투명한 재산축적 과정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내야할 지방세마저 체납하는 반사회적,졸부 체납 전.현직 공직자를 엄히 단죄해야 한다고 본다.
행전 안전부,감사원,검찰,국회가 나서 전.현직 지방공무원들의 재산축적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부정이 드러나거나 탈세 사실이 확실하면 공직에서 추방은 물론 재산몰수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무엇보다 공무원노조의 자기정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인허가 비리,도시계획과 관급공사와 관련된 부서 공무원들 부패비리에 의한 재산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