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부인 이미경 교수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럴 리가? 그랬을 리가?”하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안 후보는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금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탈세액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벌금제도를 도입하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 뿐 아니라 세금 공무원에게도 같은 제도가 적용돼야 하겠죠.’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뉴스를 더욱 더 믿을 수 없었다.
필자도 그러하지만, 아마 안 후보는 문제의 다운 계약서들의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겠지만 부동산 매매를 비롯한 재테크는 아내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안 후보가 공개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이를 깊이 머리 숙여 국민에게 사과하였는데, 그 후 사당동의 안 후보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똑같은 다운 계약서 작성이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져서 안 후보 측의 타격이 상당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짚고 넘어 가야 할 점이 있다.
‘납세자 연맹’은 9월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으로써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안 후보의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다시 들춰 볼 필요가 있다.안 후보는 다운 계약서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라고 아주 짧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 짧은 사과문에는 그의 진심이 들어 있다. 그가 주는 정확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란 ‘그 당시 다운 계약서 작성은 모든 국민이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한 관행이었으며, 사실 자기 자신은 다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구차한 변명을 하고 싶지 않고, 더군다나 자기가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탈세에 대한 자기 입장과도 맞지 않아(안 후보의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란 발언에 함축되어 있다!)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로 대치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다운계약서 작성 근거로 제시된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거나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발급될 수 있었을까?
폭로자일 것으로 짐작되는 새누리당의 조현룡 의원은 지난 24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미경 교수가 10년간 보유했던 서울 문정동 아파트의 계약 자료 등을 요구했다. 조 의원 쪽이 보내온 공문에는 이 아파트의 동·호수만 적혀 있을 뿐 인적사항은 없었다.
이에 의원 나리의 요청을 받은 송파구청은 이 자료를 조 의원에게 26일 건넸고, 이날 밤,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27일에는 일약 전국이 발칵 뒤집히는 큰 이슈로 확대 되었던 것이다.
조 의원이 ‘의정 활동’ 목적으로 청구한 문제의 계약서를 유력 야권 후보의 지지율을 낮출 ‘정치적’ 목적으로 폭로한 것은 차치하고, 조 의원과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묻고자 한다.
“조 의원도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했을텐데,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조 의원은 실거래가로 신고했는가?” 답은 독자 여러분이 아마 더 잘 알 것이다.
어떤 취지에서인지 모르나, 그 당시 법은 부동산 매매 시 시가 표준액만 신고해도 된다고 규정하여, 탈세를 눈감아 주고 있었다. 어쩌면 탈세를 조장하고 있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당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거래가 이상으로 신고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서 보라.
파는 사람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려 해도 사려는 사람의 반대로 이를 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매매 당사자들이 실거래가로 신고하려 해도 그 매매를 담당한 부동산 업자가 반대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매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업자가 내야 할 세금과 모두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와 같이 충분한 변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자발적인 납세정신이란 그의 주장과 다운 계약서 관행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저 아무 변명 없이 ‘어찌되었든 잘못된 일’이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참으로 대인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법으로 금지된 부동산 매매에 따른 검인계약서 유출을 하면서, ‘폭로’라는 저급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서, ‘의정활동 목적’이라고 청구한 조현룡 의원은 어떠한 사람인가? 안철수 사과발언을 찾는 과정에서 그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합뉴스(9.26)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 지청은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현룡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의령·하안·합천)의 4·11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안모씨와 이모씨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3천3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누락, 제한액 2억3천600만원보다 1천만원 가량 적은 2억2천5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해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후보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조 의원은 본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거사무장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실로 ‘남의 눈의 티끌은 잘 보지만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박근혜가 총괄지휘 했던 4.11 총선에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법적으로 형편없는 후보를 공천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 사건은 논문표절, 공천뇌물, 학력 허위기재, 제수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자들을 공천한 것과 더불어, 박근혜 새무리당이 도대체 어떤 잣대로 공천을 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새누리당의 안철수 공격이 계속돼 왔다. 그중 가장 시끄러웠던 것은 목동녀 사건이었다. 목동 룸싸롱에 안 후보의 내연녀가 있다는 것이다. 그 사건은 안 후보가 판 차를 차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차를 산 사람의 부인이 타고 다녔던 걸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릇된 목동녀 첩보를 접한 안철수 주 공격수였던 새누리당 공보담당 정준길은 안 후보에게 택시 안에서 전화를 걸어 “만약에 대선에 출마할 경우 목동녀 사건을 폭로하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쳤다.
이 사건은 안철수측의 금태섭 변호사가 폭로하여, 안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한 때 영향을 미쳤으나, 택시를 타지 않고 자가용을 타고 갔었다는 정준길의 거짓말이 정준길이 탔던 택시의 기사가 용기 있게 언론에 사실을 밝히고, 궁지에 몰린 정준길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조선일보가 폭로한 논문 표절 사건의 내막은 이렇다. [조선일보]와 [티브이(TV) 조선]은 안 후보가 제2저자(보조저자)로 1993년 서울의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이 논문의 제1저자(주저자)였던 김아무개씨가 1988년 제출한 석사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며 “논문을 재탕했다”고 보도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도 “안 후보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대 의대 주임교수들이 직접 나서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대 의대 생리학 교실 이석호 주임교수는 “서울대 의대 학위 기준에는 석·박사 논문을 다시 정리해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며 “이는 논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권장사항이었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