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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교육감 판결은 법에 의거한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판결입니다.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사법부 사유화, 대한민국 사법부에 조의를 표합니다.
후보매수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사후매수죄라?
불우이웃 돕기에도 몇 억 씩 쾌척하는 사람 많던데, 단일화 결단으로 자신을 도왔던 은인이 선거 빚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왔다고, 사장되어 있던 법규정 들이대서 처벌하다니 폭압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재 위헌판결 후에 대법원 판결함이 순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괘씸죄이겠지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무상급식 등 진보적 교육정책에 대한 수구꼴통의 심술입니다.
교육감직 박탈당하고 35억2,000만원의 선거비용 반납하고 남은 형기 약 8개월을 채워야 한다는데 "강경선 교수가 파기환송이 돼 기쁘다"는 곽 교육감, 가슴이 아픕니다.
임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아집으로 일관하는 오만한 정권입니다.
공직을 전리품처럼 배분해 낙하산 인사로 친인척비리, 측근비리 조장해 국정을 농단하고, 성장동력 운운하며 4대강사업같은 토건사업으로 국민혈세 펑펑 낭비하고 자신들은 리베이트 챙기며 부동산 재미보고, 경제 하나는 확실하게 살리겠다고 사기쳐서 대통령에 당선되어놓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서민경제 파탄냈습니다.
대기업빵집은 비판하면서 경제민주화는 안된다는 몰상식하고 아집에 찬 정권입니다.재벌빵집규제와 경제민주화는 같은 건데 말입니다.
BBK 똑같은 사안으로 박근혜는 대선후보, 정봉주는 감옥. 유권무죄 무권유죄,정치판결
민통당이 4.11 총선에서 압승했다면 이런 정치판결을 하진 못했을 겁니다.무한책임을 느끼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찮을 민통당입니다. 민통당 지지율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비율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민통당이 이명박정권과 사법부가 오판할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새누리당 재집권 35.3%뿐,국민의 57%가 정권교체를 염원한다고 합니다.응답률 미미한 여론조사가 그 정도면 실제로는 더합니다. 이명박의 국민은 골수 숭미친일 30%일뿐, 나머지 70%는 이명박에 있어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종북빨갱이입니다.
사법부의 사유화, 이명박정권하의 정치판결들을 검증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사회정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새옹지마.12월 19일, 국민들은 표로써 심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