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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에 ‘부러진 화살’ 영화를 봤습니다. 실제 사건이 났을 때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하고 생각했기에 영화가 궁금했습니다. 일반 국민은 법을 보는 시각이 법조인과 다릅니다.
첫째, 법을 읽는 눈높이가 다릅니다. 법 문장이 분명하다면 법을 해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황을 보아 해석해야 합니다. 법문을 해석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5천 년 역사 동안 우리말과 우리글이 일치하지 않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1948년 한글전용법을 시행하여 말과 글이 일치하면서 우리나라가 비약 발전하는 바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국민 스스로 법을 읽고 법 규정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법 문장이 어렵고 한자 범벅이어서 웬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도 법을 읽고 따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최만리는 한글이 너무 쉬워 백성이 법을 쉽게 알아 법을 악용할 것이니 한글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 상소문을 냈습니다. 이에 세종은 오히려 일반 백성이 쉽게 법을 알아야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다고 되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법은 어떨까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가, 해석과 판단은 사법부가 하지만 법의 적용대상은 일반 국민입니다. 법은 일반 국민이 법을 읽어서 알고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관청에서 백성에게 알리는 글을 담벼락에 붙였지만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은 적용대상이 자기인데도 무슨 뜻인지 몰라 당했습니다. 철저히 권력자가 편리한 대로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법조계만 아는 방식이나 기준으로 법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법원은 저 문장을 이리 끊고 저리 분해하여 분석하더니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로 해석합니다. 국민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관심 밖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법을 읽습니다. 그 때문에 변리사는 헌법재판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이 풀이방식이 맞습니까?
다음은, 재판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2009년 실시한 어느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0여 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순위에서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10위권 또는 20위권 밖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법조계 신뢰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유엔, 은행, 인권자선단체, 환경운동단체, 법원, 대학, APEC, 군대, 여성운동단체, TV, 신문, 경찰, 대기업, 종교단체, 정부, 공무원, 노조, 의회, 정당’ 순서로 신뢰한다고 합니다. 법원 신뢰도가 은행과 시민단체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되어 보면 왜 법원을 믿지 않는지 이해합니다. 그 바탕에는 전관예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전관이 맡은 사건이라고 달리 취급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에게 정말 그러냐고 물으면 얼마나 동의할까요? 절박한 사건에 휘말린 사람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전관대우를 막는 제도가 시행되지만 이리 저리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관이 대접받는 환경 속에서 소송하면서,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내뱉을 일이 아닙니다.
부러진 화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여러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을 근거없이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영화를 만드는데 동의했고, 응어리를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법원은 가슴 깊이 곱씹어봐야 합니다.
사법부는 좋든 싫든 법치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국민이 읽고 이해하는 법과 법원이 보는 법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속셈 때문에 법을 부러뜨리면 더 큰 문제입니다. 법이 부러지면 사건 당사자가, 나아가 국민이 화살을 맞습니다. 국민이 화살을 맞도록 내버려두어선 안 됩니다. 이 영화가 부러진 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영회(高永會)/변리사, 기술사/대한기술사회장과 대한변리사회 공보이사 지냄/현재 행개련 과학기술위원장, 과실연 국민실천위원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