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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양심을 상실한 친노민통당과 한나라당..패거리로 싸워 봐야 둘 다 거기서 거기다
정치를 하겠다는 자들의 기본적 자세는 국민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최우선해야 한다. 임종석 전 의원이 민통당 사무총장으로 기용됐다. 당에서는 그를 486정치인의 대표주자이고, 젊고 개혁적이라고 평가한다지만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확정판결까지는 무죄라고 보겠다는 것이지만 실로 개탄스럽다. 사무총장직을 수용한 임종석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현재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로 징역6월을 선고받은 유죄상태인데 덥석 물었다는 자체가 양심불량한 정치적 사고라 할 것이다. 양심적인 정치인이라면 국민과 자신의 정당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파렴치한 범죄까지 나는 사랑이요 너는 불륜이라고 주장하겠다는 뻔뻔스런 한명숙 민통당이다.
하기야 한명숙 대표도 법을 다투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놓고 지난 13일 있었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에게서 9억원을 받은 혐의에 관한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명숙 대표는 재판 직후 자신이 표적수사의 피해자라며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임종석의 억울함과 정봉주의 부당함을 벗기는 데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라는 자가 할 소리인가?
한명숙 대표는 취임인사차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간 자리에서 소위 ‘정봉주법’의 2월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을 극소화시켜 사실상 사문화시키는 동시에, 부칙에 개정 시행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형집행을 면제한다는 경과규정까지 두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정 전 의원의 형집행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이다. 법을 편의에 따라 고무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명백한 처벌사항이다. 허위사실유포에 면죄부를 줘야 한다는 발상자체가 정치인의 자격박탈이다. 입장을 바꿔서 선거를 앞두고 한명숙에 대해 한나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면 가만 있겠는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모순적인 정치뇌의 구조 자체가 현재 정치권의 문제이고 한국사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도 어제 1심 공판에서 대가성을 인정받고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 나면서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법원에 비난을 쏟아 냈다. 공직법에 따라 확정판결까지는 교육감으로 근무할 수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도 유죄받을 확율이 높아 교육감직은 대법원 선고 전까지 유효하리라 본다.
재판부의 선고요지는 실무진이 돈을 주고 받자고 합의했는지를 곽노현이 몰랐다해도 곽노현이 2억이나 되는 큰 금액을 친분도 없는 박명기에게 주었다는 점은 곽노현이 선의로 주었다는 주장에 위반된다고 보기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였다.
대한민국의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법치주의’를 망각한 친노 민통당이 아닌가? 자신들이 하는 일은 실정법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정치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다.기소되거나 유죄를 받으면 무턱대고 탄압이라고 추태를 부린다. 실로 친노 정치는 이다지도 무례하다. 양심의 마비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회의장 비서실까지 압수당한 박희태라는 한나라당 정치꾼도 마찬가지다. 돈봉투에 대해 "모르는 일이다..기억이 나지 않는다. "로 일관했다.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데 버티고 있다. 참으로 뻔뻔하고도 양심불량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
박희태가 모르면 누가 안다는 말인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모르면 누가 안다는 것인가?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의 추한 몰골의 실체다.
한나라당과 친노민통당이 합의한 석패율제는 기득권지키기에 불과..선거혁명 실현해야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2등으로 낙선되는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석패율제를 한나라당과 민통당이 합의했다고 한다. 그것도 소수 정당은 해당 사항이 안 되고 한나라당과 민통당같은 다수 정당에게만 해당되는 선거제도다.
한마디로 한나라당과 민통당의 기득권유지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김대중정부 시절 장관직을 수행했던 김정길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석패율제가 다시 문제다.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완화효과 있지만 비례대표 줄어 소수정당에 불리하다"면서 "지역주의 피해자지만 석패율제나 비례대표가 내게 적용되는 것 반대한다! 나 살자고 남의 자리 뺏을 순 없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이어 "김정길에겐 석패율제보다
한미FTA 폐기가 최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나 친노민통당이나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만 드러낼 추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천한 사람들을 지역민들에게 뽑아 달라고 던져 주는 식의 공천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자기들 기득권주의 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평소에 헌법1조에 부합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강조하는
국민공천제를 헌법과 선거법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의원.지방자치장.지방의원 선거에 출마등록할 수 있으며, 정당의 경우 공천 결정권은 각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지역선거구에 속한 당원들의 과반수 참여와 참여인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각 지역구에 출마한 선거 후보자들은 각 지역구 선관위 주관으로 지역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정책토론을 시행하여 각 지역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검증하도록 한다. 출마자들의 선관위 등록비용은 무료이며, 각 지역구 선관위의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식 프로그램 선거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때문에 그러한 혁명적인 국민선거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눈에 그 밥에 그 나물에 불과하며 한미FTA를 추진하고 비준한 주범공범에 불과한 한나라당과 친노민통당에 철퇴를 가하고
무소속이라도 상관없으니 한미FTA폐기와 더불어 선거법을 확실하게 국민공천제로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있고 조세정의와 국민복지를 실현하고 대북화해협력 노선을 견지할 수 있는 바른 인물들로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