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및 황박사.용산참사1심 판결과 명확히 3권 분립으로 개정되야 할 헌법 헌법재판소가 국회법에 의거하여 절차를 무시한 방송미디어법 국회날치기 통과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제기한 판결요청에 대해 절차는 위법인데 가결은 문제없다는 앞뒤가 안 맞는 생똥맞는 판결을 내 놓았다. 절차가 불법이라면 가결또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불법인데 가결은 유효'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판결을 해 버린 것이다. [YTN보도 영상자료]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어처구니없는 언어유희적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헌재놀이라며 풍자적인 댓글홍수를 이루기도 했다. 그 사례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다."BBK는 내가 설립했지만 나는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안다니"4대강을 죽여도 강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커디어스"강물을 막고, 강바닥을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 케이프타운"서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빼빠 "대통령이 됐지만, 대통령이 아니다." - 달팽이 "길거리에 방뇨를 했지만 노상방뇨는 아니다. 이미 말라 버렸다." - 커디어스"낳아준 건 맞지만, 당신이 내 아빠가 아니다.""내가 너를 낳았지만,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물건은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강제로 너의 몸은 만졌지만, 성추행은 아니다." 등등 이명박정부를 비웃는 댓글들도 많았다.[사진자료]1심 판결 후 오열하는 용산참사 유가족또한 법원이 6명이 숨진 지난 1월 '용산 참사'의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지우면서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역시 이명박정부의 편을 들어 주는 판결이였다.이래서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정치의 근간을 깨 버리는 대통령에게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장들에 대한 지명.임명권을 부여하는 헌법내용을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사법부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고 사법부 명의로 임명장을 준다."식으로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권까지 관여해서는 민주주의 정치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들을 지명하고 임명하게 되면 당연히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국민편에서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여 부정부패비리를 척결하고 국익을 사수해야 할 검찰또한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내부에서 만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선출되고 대통령은 임명장만 주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검찰이 더 이상 청와대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④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내용을 보면 사법부 수장들에 대한 지명.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악이다. 국회가 3권 분립적 내용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것이 억울한 누명과 음해를 당한 약자들과 국익을 대변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다.정의와 양심편에서 판결하지 않는 판사들은 판사자격이 없다. 판사는 신을 대리하는 자리다. 거주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재개발문제에서 생존권을 요구한 국민의 기본권 요구에 대해 그 어떠한 대화나 소통없이 테러범들로 몰아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용산참사는 국민배심원들이 판결해도 이명박정부에게 유죄가 가해진다.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1차적 책임이 국정책임자 이명박에게 있음은 당연하다. 아직도 용산참사에 대한 근본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조차 치러주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모두 공범들이다. [사진자료]1심 판결을 받고 나오는 황우석 박사그리고 정부가 지원한 연구지원비와 관련한 공금횡령혐의에 대해서 황우석박사가 개인적으로 착복이 없었음을 재판부 스스로가 1심 판결에서 인정했고, SK.농협후원금과 관련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 스스로가 무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문제만 다루는 법정에서 다룰 필요도 없는 논문문제를 들먹이며 죄인으로 누명을 쒸워 2년 구형 3년 집행유예를 판결한 대한민국 사법부였다.이들에게는 미국의 국익이 우선이지 대한민국 국익은 관심도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미국의 따사로운 손길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다는 사대매국주의 세력이 기득권과 권력을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다. 결국 정치권력의식의 문제인 것이다.사대매국적인 권력에게 자주주권과 국익과 국민은 없다!그 나라의 권력이 자주주권의식이 부재한 망국적 사대주의적 권력이라면 그들에게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으며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할 뿐이다. 나라의 기강과 사회질서도 무너지고 민심이 흉흉하기 마련이다. 그들은 반드시 외세에 의해 토사구팽당하고 후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와 민족의 암세포들이다!걸사표란 병력동원과 대리통치을 구걸하는 상주문을 말한다. 사표(師表)는 병력을 동원할 때 임금에게 올리는 표(상주문)다. 관복과 제도를 당나라식으로 바꾸고 김춘추의 호까지 당나라 이세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