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 맞추기식의 어처구니없는 코메디같은 판결.이명박정부는 기소중지로 사면시켜야 한다!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에 도착하니 많은 취재진들과 방청객들로 인하여 이미 출입금지가 되어 황우석박사에 대한 1심 판결의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웃지못할 판결은 미국에게 줄기세포연구기회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줄기세포연구발전은 가로 막는 반국가적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판의 목적은 황우석박사가 형사문제인 공금횡령혐의여부와 사기혐의여부만 가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공금횡령을 하지 않고 체세포줄기세포개발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사기혐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무죄가 된다. 재판부도 오늘 판결에서 사기ㆍ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황우석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금횡령혐의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황우석연구팀의 책임분야인 배반포수립은 충북대 정의배 교수팀이 DNA각인검사를 통하여 체세포줄기세포로 입증한 이상, 황우석연구팀은 명확히 체세포줄기세포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혐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재판부도 오늘 SK.농협 후원금문제와 관련하여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학계에서 다루어야 할 논문문제는 1심 판결 전에 재판부가 밝힌 대로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명윤리법과 관련한 난자문제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문제이지 법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그러나, 재판부는 논문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귀에 거는 귀걸이, 코에 거는 코걸이 판결을 한 셈이다. 굳이 다룬다 하여도 논문문제의 경우 논문전체내용을 조작하는 차원의 의도성이 개입되지 않고 오염사고로 죽은 4개의 줄기세포에 대해 불가피하게 데이터부풀리기를 한 것이고, 난자문자의 경우도 오늘 재판부가 언급한 대로 난자 이용시 법적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미 국회에서 통과한 생명윤리법개정안을 통하여 줄기세포연구에 난자사용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 된다.
배기열 부장판사의 판결에는 명백히 공금횡령혐의와 사기혐의에 해당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미국과 이명박정부,매국적인 기득권 세력?)를 두려워 한 것인지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판결과 국익을 최우선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웃지 못할 코메디 판결을 한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황우석박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 변호인단의 변호가 부족했다고 판단하면 일부 교체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3년간 줄기세포연구를 포기하고 동물연구에만 매진을 할 것인지 결정할 것이다.
4여년 동안 심적 고통을 당해 온 황우석박사를 비롯하여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국익을 위해 헌신해 온 수 많은 애국 국민들의 피눈물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황우석사태는 국익문제로 이러한 재판자체와 판결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반국적인 재판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최우선해야 할 이명박정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을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국익문제이고 유능한 과학자라고 판단을 한다면 명확히 기소중지를 시키고 대한민국 체세포 줄기세포 특허관리와 함께 줄기세포연구발전을 위해 황우석박사에게 연구승인을 해 줘야 한다. 그것이 국민80%의 염원이고 요구이다. 오늘의 판결내용을 보았을 때 명백히 황우석박사는 무혐의로 드러난 만큼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미국의 개 노릇하지 말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황우석박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 하나 제출 못한 박근혜를 포함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 야권 국회의원들은 이명박정부에게 사면권을 요구하기를 바란다.
[보도자료]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이용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ㆍ횡령한 금전을 개인적 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과 함께 정부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와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논문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벌금 3천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벌금 1천만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겐 선고가 유예됐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돼 3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