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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10월 7일 교육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의 주범인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방송 인터뷰에서 “특목고 중에서도 특별히 외국어고가 사교육비의 주범이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특목고를 가기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외고가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만 뽑으면 되는데, 전 과목 내신 성적을 보고 뽑는다”며 “그러니까 전 과목 과외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두언 의원은 외고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해 지원 자격의 제한 없이 추첨 방식으로만 학생을 선발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교육과학위 의원들 21명중 현재 여야의원 합쳐서 17명이 찬성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아예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 전환을 주장하고 나섰다.
분명 정두언 의원의 외고 폐지 발언은 교육계의 충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고의 문제점은 사회 구성원인 국민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데서 그 근본이 있다고 하겠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은 이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정두언 의원의 교육 개혁안은 부의 세습이 평등해야 하는 교육의 차별화를 불러 오고, 사교육의 극성으로 인해 국민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음을 비판하면서 나온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고교별 입시제도가 존재할 당시에 형성되었던 명문고들은 해당 학교 출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평준화 입시체제 전환을 수용하여 지금까지 30여년 세월동안 고교 평준화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제도는 사회의 발전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특목고의 형태가 신설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목고의 등장은 일부 상류층의 교육 과열에서 나온 변칙이었다. 특목고의 초기 등장은 조용히 이루어졌고 차츰 가진 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특수고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왔다. 여기에 부합하듯이 외고, 과학고, 영재고 등등 수많은 특성화고가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들 특목고가 신흥 명문고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류층의 대물림은 물론,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과도한 사교육은 끝가는 줄 모르고 확산되었다. 그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자의 자괴감을 불러 일으키게 만들었다. 자본주의 시대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할 수 있지만, 교육은 정부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제도는 평등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되는 사회적 신분을 양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반드시 변화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두언 의원도 과거 최고 명문이었던 경기고를 졸업한 사람이다. 자신의 출신 학교가 평준화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나온 이유는 사회적 안정이라는 부분이었다. 이제 신흥 명문고로 자리잡은 외고의 등장은 한국 교육의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며 국민간 위화감을 적대감으로 조성하는 갈등의 주범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여당 출신 정두언 의원이 당연히 외고 폐지를 들고 나선 것이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가 결혼을 지연하고,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도 과도한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비 문제가 큰 요인이라 생각한다. 결국 사회의 중산층은 몰락하고 상류층과 하층의 양극화로 확대될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전환해야 공평한 교육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