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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33명은 재판부에 황우석 박사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권선택·김낙성·김선동·김성회·김용태·김을동·김장수·김창수·김태원·김희철·노철래·류근찬·문국현·박상돈·손범규·신영수·심대평·양승조·윤석용·이경재·이명수·이재선·이종혁·이진삼·이학재·주호영·정동영·정병국·정진석·정하균·최연희·황영철·황진하 의원이 서명했다.
또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양대웅 구로구청장.사진)가 주관이 돼 서울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들이 황우석 박사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에 각각 15일 제출했다. 양심적인 기독교 목회자들도 법원에 제출했다.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돼 오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배기열)는 "오는 19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쟁점이 첨예한 사건인 만큼 흠결 없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선고를 일주일 연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은 유례없이 방대한 분량(약 250쪽)이 될 예정이며, 선고 당일 재판장이 낭독할 요약문만 3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의 윤리적 책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형사적 책임만 판단할 뿐, 논문이 과장됐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등의 혐의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과연 황우석박사는 공금을 횡령하고 체세포줄기세포개발기술도 없는 사기꾼이였나?
공금을 정말 횡령하고 줄기세포개발기술도 없었다면 마땅히 처벌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4여년간의 진실규명작업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결국 황우석박사는 무고했고 누명과 음해를 당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황우석받사는 마땅히 무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인권과 자유와 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다.
줄기세포재판은 재판목적에 있어 학계가 다루어야 할 논문문제를 다루는데 있지 않고, 국가가 당시 서울대지 수의대에 지원한 연구비를 횡령하고 연구성과를 부풀려서 연구지원금을 기업인들에게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했는가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공금횡령및 사기)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객관적 법적 근거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에 의거하여 해당되면 유죄이고 해당되지 아니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된다며 징역4년을 구형한 바 있고 황우석변호인단은 해당되지 않는다 주장하며 재판부에 무혐의 판결을 요구한 바 있다.
정의로운 관점에서 4여년 동안 줄기세포공판을 통하여 10월26일에 1심 판결하겠다는 재판부는 누명과 음해로 황우석이라는 한 인간의 인권이 말살되어서는 안 되는 법정신을 전제로 막대한 국익이 최우선되야 한다는 국익적 관점과 자국의 우수한 과학자에게 기회를 주자는 80%이상의 국민적 여망과 함께 기독교 목회자들.국회의원들.구청장들의 선처호소에 부응하여 자신의 역할과 책임(황우석팀=핵치환을 통한 배반포 수립/노성일팀:배반포 배양및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수립)을 성실히 수행해 내었고,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지원한 서울대수의대 연구지원금과 농협과 SK 등 기업들의 후원금이 황우석박사 개인용도로 사용되었느냐하는 공금횡령.사기혐의와 관련한 문제도 후원금의 경우 황우석박사의 요청이 아니라, 농협과 SK의 자발적 후원행위에서 비롯된 일이고, 정부의 연구지원금과 기업들의 후원금이 황우석박사개인용도로 착복되지 않았고, 용도목적에 맞게 명확히 연구원들의 연구비용과 복지에 사용되었다면 공금횡령및 사기혐의는 가당치도 않는 일이기에 마땅히 무혐의 판결로 정부가 황우석박사에게 줄기세포연구기회를 부여하고 특허관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보하여 국민복지국가를 앞당기는데 크게 일조하는 판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정의로운 관점에서 판결하겠다는 줄기세포재판부의 양심을 믿는다.
반국익적인 황우석사태는 황우석박사와 대한민국 앞에 머리숙여 석고대죄하고 처벌받아야 할 노성일팀과의 공동연구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던 무고한 애국적 과학자 황우석박사를 미국의 새튼인맥과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처녀생식발표.일반적 기술'운운하며 황우석죽이기 조작조사행위를 했던 서울대조사위 비롯하여 인간체세포줄기세포연구를 반대한 로마카톨릭 교황을 섬기는 한국의 카톨릭집단과 미국을 기독교국가로 숭배하는 근본주의 기독교세력, 그리고 그러한 종교들과 짝하는 정치.시민.사회단체들이 사기범으로 몰아서 잡아 죽이는 동안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영국 등은 황우석방식의 체세포줄기세포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 특허독점를 통한 국부창출기반을 다져 왔다.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전쟁상황에서 죄인에서 조선3군 수군통제사라는 지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한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도 13척의 배가 있나이다!"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던 것 처럼 다시 복권시켜 대한민국 줄기세포연구를 이끌고 가는 수장으로 삼아 세계줄기세포전쟁에서 승리할 수 해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국가적 인재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의 보배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을 보호,육성해 줄 주어야 할 자주주권적인 권력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자주주권적이고 못하고 기득권세력을 보호하고 사대주의적인 노선을 지향하는 권력이 존재하면 반드시 황우석사태같은 국가적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