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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수호는 법조삼륜의 사명감,책임감에 달려
민주국가는 물론이고 공산주의,사회주의,입헌군주제,왕정,독제체제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다. 초법적 권력에 의해 또는 정치적 격변으로 법치주의가 유명무실해졌던 사례가 없지 않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서고금 이래 법치주의가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법치주의는 국가기강과 질서확립의 근간이다. 복잡한 사회구조,변화무쌍한 시대상황하에서 정상적인 국가사회를 유지하려면 반인간적,반사회적,반국가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범적 통제수단으로 법치주의는 절대적이다. 초법적 권력이나 다수결을 무기로한 민간독재 권력이 반인권적,반민주적 악법을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고 사법정의와 평등권에 입각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법원이 법관의 독립성과 양심에 의거 재판하는 가운데 변호사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직업윤리에 바탕,최선을 다해 법률구조 활동을 벌인다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봐야 할것이다.
법치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이 법치주의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등 무력화시키지 않아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법조 삼륜(三輪)인 검찰,법원,변호사가 사명감과 독립적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주의 수호의 보루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게 핵심이다.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중립과 법관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시녀로 정법 수호를 포기하거나 변호사가 직업윤리에 바탕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에 임하지 아니하고 불성실한 변호에 수임료만 챙기는 돈벌레 행각,위법,탈법적 일탈행위등 타락상을 보인다면 법치주의는 법악주의(法惡主義)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법거간꾼 장사치 변호쟁이 부자의뢰인 황제 예우, 가난한 의뢰인은 친구도 개똥취급
오늘날 일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최대 권력기관은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여 인신구속등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과 판결을 통해 인신의 법적구속을 최종결정하고 재물의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원이다. 검찰과 법원이 제도권내 공적 법조권력이라면 제도권 밖 권력은 변호사다. 이른바 사적(私的)법조권력이다.
이러한 법조권력과 관련하여 차이점은 검찰과 법원이 공적 법적집행의 대상인 국민의 인식에 바탕한 타의적 권력이라면 변호사는 고객을 대상으로 황제적 법거간 장사치 변호꾼 내지 변호쟁이 노릇을 통해 권력자 행세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황제적 권력자 변호사들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국민,돈없는 서민들의 분노와 가슴앓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변호사 전체가 권력자 행세를 한다는것은 아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직업윤리에 바탕하여 의뢰인을 위한 변호에 최선을 다할뿐만 아니라 서민,노동자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변론,민주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양심수들을 위한 인권 변호에 헌신하거나 불의를 배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온몸을 던지기도 한다.
문제는 오로지 돈을 기준삼아 부자 의뢰인은 상감마마 대하듯 깎듯이 예우하면서 가난한 의뢰인은 그가 설령 죽마고우 친구라해도 개똥 취급하는 이른바 고객인 의뢰인을 차별대우하는 인간성이 실종된 반인간적,반사회적,반국민적 일부 몰지각한 변호사들이다. 이러한 돈벌레,인간성 실종 변호사들에게는 선비사(士)자를 떼내 법장사꾼,법거간꾼,변호꾼,변호쟁이로 불러주는것도 사치스러울 정도다. 이들 돈벌레 망나니 변호쟁이들은 수임료가 적든 많든 사건 변호를 수임하였으면 최선을 다해 성실히 변호하기는 커녕 법정에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변호인 명단만 제출하거나 서류변론으로 끝내버리는등 제멋대로 변호를 팽시켜 버리고 돈만 챙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한다.
시정의 거간꾼만도 못한 이러한 변호꾼,변호쟁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본적인 인성에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돈없는 사람은 안면몰수에 개똥취급이 기본이라고 한다. 설령 의뢰인이 동창,친구등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가진게 없는 가난한 처지라면 사람취급 않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돈없는 선후배,친구가 사건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하여 찾아가려 하면 찾아올 필요없이 전화로 말해 보라는게 기본이고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할라치면 금세 퉁명스럽고 버르장머리,싸가지 없는 말투로 바꾸어 아예 두번다시 전화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런거 해주는 사람인가.다른 변호사 사서 하든말든 알아서 해, 아니면 국선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보든지......."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볼멘 목소리로 "그런걸 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래,에이"하며 핀잔을 주기도 한단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어렵게 전화한 사람의 가슴에 무덤에 가서도 잊지 못할 말대못을 콱! 박아 버리는것이다. 가진것 없는 사람에게는 마치 변호사라는 자신이 황제라도 되는양 위아래,선후배 가리지 않고 정나미 떨어지는 무례한 막말을 서슴지 않는 변호쟁이들을 보면 과연 부모형제가 있는 사람인지, 밥상머리에서 뭘 배우고 자랐는지 근본자체가 의심스럽다고 한다.
한번이라도 이처럼 돈밖에 모르는 인간말종 변호꾼,변호쟁이들에게 정나미가 뚝 떨어지는 인간적 수모를 겪은 사람들은 정조임금이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에 호로자식을 뜻하는 '호종자(胡種子)'로도 부족하고 막돼먹은 변호꾼들에게 어울리는 '개'자를 더하여 '개호종자' 변호쟁이로 불러도 이마저도 부족하다며 분을 못참는다.
법 장사치 변호쟁이 아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변호사 나와야
변호사 1000명 배출시대를 맞아 변호사 업계도 약육강식의 경쟁체제로 접어 들었다. 변호사 천국이라는 미국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일거리가 급감하자 지난 2월12일 8개의 대형로펌이 일시에 소속 변호사 793명을 해고하는등 2008년이래 2만명의 변호사가 거리로 나앉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무죄를 이끌어내는 실력이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일명 잘나가는 대형로펌외에 직원 월급을 주지 못해 야반도주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변호사들이 더러 있다고 한다.
변호수임료가 없다보니 아이들 학비를 벌기위해 부인이 파출부로 나가는 변호사까지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 이처럼 변호사 업계 또한 불황이다 보니 법치주의 수호 보루라는 본분을 내팽개치고 사기,횡령등 위법,탈법등 범죄행각을 벌이는 변호쟁이 변악사(辯惡士)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변호사 대량배출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제불황까지 닥쳐 생존을 걱정해야 될만큼 최악의 상황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인간으로서의 인성,예의법도, 최상의 인격과 품격에 의거 사건 의뢰인은 물론 국민을 백년손님 대하듯 섬기고 열과성을 다바쳐 변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무슨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적황제,사건 의뢰인의 인생팔자를 손아귀에 쥐고 흔드는 이승의 염라대왕,법적 권력자 행세를 하려 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적 몰매를 맞고 쭈그러진 개밥통 들고 가족이 떼거리로 거리에 나앉아야 할것이다. 아니 결단코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편없는 변호쟁이들이 네활개를 치게 된데는 기본바탕이 개차반같은 인성,잘못된 가정교육탓도 있지만 변호사를 배출하는 사법 연수원의 인성교육,검찰과 법원의 판검사 자질배양,관리에도 부족한 면이 없지않나 한다.
따라서 사법 연수원 교육과정에 인성교육과 변호사로서의 예의,품행,친절봉사에 대한 교육부분을 보완하고 검찰과 법원도 퇴임하는 판검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업무와 관련 퇴임전 변호사 직업보도 교육을 일정기간 실시하는게 어떨까 한다.또한 대한변협이나 민변등 변호사단체,그리고 많은수의 변호사가 소속되어있는 대형로펌등이 중심이 되어 주기적으로 변호사 보수교육내지는 교양교육을 실시하는등 변호사 직업윤리,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운전면허 갱신하듯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호실적 평가,직업윤리에 주안을 둔 변호사 적성평가제도를 정부차원에서 도입,운영하여 변호사로서 자질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