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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생동안 기억하며 안고 가야 하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당한 나영이와 나영이 가족에게 큰 위로를 보낸다. 정신적 치유를 통하여 어두운 기억의 터널에서 빨리 빠져 나오기를 바라며 시민단체들이 10월10일 촛불집회를 통해서 요구하겠지만, 조속한 사건재심을 통하여 가해자 조두순을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얼굴을 공개하여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가해자를 대변해 주는 법집행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검찰과 법원의 가해자 보호차원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국가가 나영이 가족에게 피해배상을 해 줘야 할 것이다.
천인공노할 조두순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인두껍을 쓰고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하며 가장 무서운 존재가 역시 인간이라는 것을 또 한번 느꼈을 것이다. 잘못된 정보들로 저장된 인간뇌구조가 결함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표출되는 인간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인간의 뇌구조를 모두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화하고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고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뇌구조로 전환시키는 일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목적이 되야 하는 이유이다.
한국사회에서는 나약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살인미수행위에 해당하는 수 많은 나영이 사건들은 쉬쉬내지는 은폐된 체로 존재한다고 본다. 어린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엄격하고 단호한 처벌과 예방이 필요하다. 어린이들을 성의 대상으로 본다는 자체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얼굴만 사람인 인간말종들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재발방지와 어린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대안이다. 평생 정신적 상처로 남을 유아 성폭행범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자료에 따라 모든 어린이들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경계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모두 얼굴을 공개하고 무기징역형(성폭력법 9조2항에 의거하여 강간중에 가혹한 폭력을 가하면 무기징역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나영이의 경우는 명백히 가해자가 무기징역형에 해당된다)에 처하도록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나영이의 입을 통해 아버지가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잔인한 성폭행을 했다는 자체가 정신병자(기독경 표현으로 마귀들린 자)에 해당하는 만행이라고 볼 수 있다.
조두순사건 대법원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긴급 체포됐다. 1983년 8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범행 현장인 교회 화장실에서 조씨의 지문 3개가 채취됐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정결과에서도 조씨의 흰 운동화와 양말에서 발견된 혈흔이 나영이 유전자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영이는 경찰이 보여준 9장의 사진에서 조씨를 뽑아내 '가해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는 경찰·검찰조사에서 교회 화장실에 간 적이 없다고 빨뺌했다. 화장실에서 지문이 채취됐다고 증거를 들이대니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꿨다. 1심 제3차 공판 때 조씨는 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을 본 것 같다."며 제3의 진범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나영이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당일 교회 화장실로 데려갔던 사람은 조씨다."라고 진술, 조씨의 거짓 해명을 일축했다.
지난 3월 1심 때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만취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감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강간상해범에게는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상해죄의 경우 기본 6년~9년형으로 정하고 있다.
1심 판결 이후 검찰은 항소, 상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씨만 '형이 무겁다.'고 상소했다. 2심과 대법원(3심)은 12년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사가 상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심의 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선고 관행에 비춰 징역 12년이면 중형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항소해도 법원이 형량을 높여 선고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상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은 "검찰과 법원의 이 같은 판단기준에 대한 해명과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성폭력을 저지른 해당 범죄자가 가장 큰 문제지만, 그 범죄를 용인해온 사회적인 환경과 인식을 우리 역시 암암리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천인공노할
조두순 사건과 관련하여 조두순의 의식은 정치의식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조두순은 성폭행대상으로 저항할 힘이 없는 유약한 어린이를 타켓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본능대로 마구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타격(폭력)을 가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힘이 없는 국민대중을 탄압하고, 김구.여운형.조봉암.김대중 등 자신들의 정적들을 암살하고 암살을 시도한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의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대국들에게는 굽신거리면서 자주주권을 내세우는 국민대중을 탄압한 반민족 사대주의세력들의 의식이라 볼 수 있다. 강자들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자들에게 한없이 강한 비굴한 인간들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을 93%나 지지해 준 호남을 지역당으로 매도하면서 노무현자신을 키워 준 민주당세력을 정치적 감정으로 탄압하는 대북특검 등 한나라당의 요구는 들어 주면서 한나라당과는 연합정권을 제안한 인사불성 배은망덕한 노무현.유시민 등 골수친노세력들의 몰상식한 정치의식이라 할 수 있다.친노세력에게 민주당과 호남은 때리기 쉬운 약자로 보는 반면 강하게 때리지도 못하는 한나라당은 강자내지는 협력세력으로 보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진실을 추적하여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도 문제지만, 명백히 강간중에 폭력을 행사하여 무기징역형(성폭력법9조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12년형을 확정한 건 어린 피해자 나영이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힘이 없는 어린이를 상대로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성폭행을 가한 가해자 조두순 보호를 위한 판결이였다고 할 수 있다. 개독인들이 모든 분야에 널려 있다 보니 판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의혹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나영희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 조두순은 명백히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사건재심과 얼굴공개,그리고 나영이 가족에 대한 국가피해배상과 가해자를 무기징역형에 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요망된다.
[자료]살인미수에 해당한 조두순의 어린이 성폭행 사건
1.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조두순의 잔혹한 유아 성폭행
[개요]2008년 12월 11일에 학교로 등교 중인 김나영(가명, 당시 8세)양이 범인 조씨로부터 유인 당하여 인근 교회에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성기와 항문, 귀에 강간 당했다. 범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신체를 심하게 훼손했다. 피해자는 항문과 성기가 파열되었으며, 임신기능의 80%를 상실했다.
나영이 사건은 2008년 12월에 대한민국 안산시 단원구에서 성범죄자가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원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때문에 유아 성폭행에 대한 형량과 정상 참작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
범인 조두순(당시 56세)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가혹하다고 항소,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12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여서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형기가 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