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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선 당시 '뉴라이트 100인 지식인' 이름으로 뉴라이트 관련 지식인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러한 보도자료을 근거로 많은 네티즌들이 DAUM 등 여러 대중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펌했던 바, 뉴라이트 지식인100인 명단에 포함되었던 국민대 이호선 교수가 자신은 뉴라이트와 무관하다며 명예훼손혐의로 네티즌 70여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필자도 2010년 7월에 서울 성북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한 소환통보가 있어 조사를 받았고,담당 검사로 부터도 질의서면을 통하여 재조사까지 받은 바 있다. 필자는 경찰조사이나 검찰조사에서 정당한 근거제시로 답변을 제출했으나, 벌금 100만원이라는 약식명령(공판절차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에 필자는 불복하고 추가 변론자료를 제출과 함께 재판을 신청하여 2011.10.11(화)에 서울중앙지법(형사26단독 황보 승혁 판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필자가 강조했던
변론내용은 명예훼손혐의와 관련하여 <뉴라이트 100인 지식인 명단에 고소인 이호선 교수가 들어가 있고, 이호선 교수가 소속하여 활동했다는 자유주의연대 또한 뉴라이트 계열이고, 뉴라이트재단과 통합을 하였으며, 자유주의연대 대표가 뉴라이트 닷컴을 운영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 공익성에 부합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형법310조 의거하여 일제 식민지가 근대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친일적 논리와 함께 일제 군위안부들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펴는 친일적인 뉴라이트 관련 지식인들의 반민족성에 대해 처벌해야 하고, 민족정기와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제식민지를 정당화하고 일제 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한민국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강좌를 열고 강연을 한다면 헌법적으로도 엄연히 일본을 이롭게 하는 반국가 이적세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응징은 너무나 당연하며, 국적을 박탈시켜 일본으로 추방시켜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시대구분을 못해서인지 국민을 웃습게 보아서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일제시대로 착각을 하며 친일역사논리나 펴는 친일적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을 알고 숨숙여 살기 바란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족적 양심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판결 전에 유죄판결을 예상하여 미리 2심 재판신청을 위한 항소장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의 민족적 양심이 죽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무죄판결의 근거로는 "이호선 교수가 자유주의연대 소속이라 해도 뉴라이트 재단과 통합을 했기 때문에 뉴라이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인정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였다.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법 황보 승혁 판사의 양심적이고 현명한 판결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자료]1심 재판부에 제출한 변론진술서
자신이 뉴라이트와 무관하다며 명예훼손혐의로 저를 포함하여 70여명의 네티즌을 고소한 이호선 교수 스스로가 2007년 대선당시 뉴라이트 이름으로 시국선언을 했던 <뉴라이트 지식인100인 명단>에 고소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자신이 소속하여 활동했다는 <자유주의 연대>또한 언론에서 뉴라이트 계열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제 위안부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면서 강제성을 부인했던 안병직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던 뉴라이트 재단과 통합한 단체로서 뉴라이트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에 명예훼손혐의는 해당된다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혐의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형법310조에 의거하여 뉴라이트 이름의 지식인들과 뉴라이트 이름의 역사교과서가 주장하는 일제하 일본군의 성욕을 해결해 주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생존해 있는 할머니들이 강제로 끌려 갔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근거자료가 없다며 강제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펴고, 일제 식민지가 근대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논리로 식민지를 정당화하며 일본을 대변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국가기강차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공공성의 위반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뉴라이트와 관련하여 <부활하는 친일>이란 제목으로 MBC방송이 전 국민에게 방영했던 바 '뉴라이트'라는 이름은 반국민적 정서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광우병관련방송과 관련하여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당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하여 대법원이 <허위사실을 인정하나 공공성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한 판례에 의거하여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강확립차원에서 마땅히 처벌받을 수 없는 무죄로 판결되야 한다고 판단되니 민족정기.국가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성을 우선하여 대한민국 사법부답게 현명한 판결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보도자료]대법원이 2008년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촛불정국의 시발점이 됐던 논란이 3년4개월여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검찰은 또다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신뢰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대법원은 보도내용에 허위사실은 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라서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9월 2일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한 왜곡·과장 보도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날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협상 태도와 관련해 원심이 허위로 판단한 2가지 보도내용에 대해 “의견이나 평가라서 허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사실상 PD수첩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PD수첩 보도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제작진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공공성을 띤 사안’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빛(양심=환님=자유=대동홍익)을 되찾는 광복운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신독립군가(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