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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가혹행위에 의해 조작된 독재정권의 야만
반공과 안보를 정권유지를 위한 절대불변의 철칙으로 삼아 국민을 탄압했던 박정희,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야만적 폭거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과 사법부의 재심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진실화해위와 법원의 재심결과에 따르면 지난날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이 권력의 시녀로 굴종했던 보안사,검찰과 경찰,중앙정보부와 안기부등을 동원하여 자행한 반민주적,반인권적,반국민적 만행은 이루말로 형언할 수 없을만큼 잔학무도하였다.
그동안 아무런 죄도없는 무고한 수많은 국민들이 권력욕에 눈이 멀었던 이들 군사독재 정권의 야만적 폭압의 희생물이 되어 목숨을 잃거나 장기간 감옥생활을 하는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의 가시밭길을 감내해야 했다. 독재권력의 주구노릇을 했던 경찰,검찰,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온갖 협박과 가혹행위,고문을 가해 간첩으로 조작하거나 국가전복 내란선동 혐의를 씌워 법원에 넘기면 법관의 양심과 사법정의를 내팽개치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어용판사들이 휘두른 방망이에 의해 간첩과 체제전복 국사범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치범과 양심범들은 형장의 이슬이 되어 불귀의 객이 되거나 수많은 세월 감옥생활을 해야했고 그로인한 대가는 가정파탄과 간첩이라고 새겨진 주홍글씨 때문에 자신은 물론 처자식,친인척까지 수모와 멸시,따돌림에 의해 인생과 가정을 송두리째 희생당해야 했다.
이러한 무고한 국민들의 아픈과거가 진실화해위 활동을 통해 하나둘씩 실체가 밝혀지면서 군사독재정권과 이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권력기관들의 반인권적 만행과 사법살인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공분을 금치못하는 한편 사건의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준 진실화해위의 활동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진실 드러나는 군사독재 정권의 반인권적 범죄
진실화해위의 이러한 활동이 없었더라면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반인권적 폭거는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뿐더러 피해 당사자들도 억울한 누명을 풀지못하고 한을 품은채 이세상을 등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진실화해위의 역할과 활동성과는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해 최초 조사개시일인 2006년 4월25일부터 2010년 4월25일까지 4년동안 한시적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진실화해위(위원장 안병욱)는 2009년 5월말 현재 규명신청을 받은 총1만999건 가운데 49.9%인 5491건을 처리하였으며 실제 조사를 벌인 3944건중 97.3%인 3837건에 대해 진실규명이 이루어 졌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몇가지만 살펴봐도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이 권력을 위해 국민의 목숨과 인권을 얼마나 잔인무도하게 짓밟았는지 선명,섬뜩하게 느낄수 있다.1961년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사장 사건 무죄판결및 유가족에게 국가가 8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1975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청학련 배후조직으로 지목돼 대법원 확정판결로 8명이 사형당하고 17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일명 '사법살인'으로 불렸던 박정희정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사건인 '인혁당'사건도 2007년~2009년 법원재심에 의해 무죄판결과 함께 유족 113명에 대해 이자포함 127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유신체제라는 독재권력을 위해 고문과 가혹행위등 위헌적 불법행위로 인권과 명예를 훼손한점을 인정한 것이다. 인혁당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민청학련 사건도 재심청구 17건중 9월11일 서울고법 형사4부가 재심을 통해 장영달 전 민주당의원등 8명에게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렸고 나머지 재심건도 무죄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81년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등 26명이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돼 고문과 구타끝에 거짓자백을 강요당해 검찰이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던 '학림사건'도 2009년 7월 진실화해위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공안사건이었음을 확인,국가가 사과할것을 권고하였다.
1982년 월북자 가족을 둔 송기준(81)씨 일가 12명에게 안기부가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간첩혐의를 씌워 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무기징역등 중형을 선고했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또한 국정원 과거사위의 '반인권적 간첩조작사건' 규정에 이어 서울고법이 재심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이중간첩 혐의를 쓰고 사형당했던'특수임무수행자회 심문규 이중간첩사건'도 9월15일 진실화해위가 조작한 사건임을 밝혀내고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1980년 경찰의 고문끝에 간첩혐의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던 신귀영,신춘석 간첩단 사건,1985년 경찰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되어 옥살이를 했던 '배병희,이준호 모자 간첩단 사건,1981년 8월 부산 중심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 22명에 대해 국가 보안법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던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이었던 '부림사건',1986년 간첩혐의로 체포돼 징역7년을 선고 받았던 '김양기 간첩사건'관련자들도 모두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다.
1974년 1월 유신헌법 반대성명을 했던 문인 61명 가운데 임헌영,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등 5명을 국군 보안사가 간첩혐의를 적용 구속했던 '문인 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화해위가 "국면 전환을 꾀하던 박정희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해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조치등을 할것을 국가에 권고하였다.
고문조작 반인권 범죄 관련자 행위 공개및 배상책임 지워야
이외에도 1968년 6월 연평도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4개월후 귀환되었다가 반공법위반혐의로 처벌받았던 '태양호'사건 관련자들이 무죄판결을 받은것을 비롯 여러건의 납북어부 간첩단 사건 무죄 판결등 독재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씻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조작사건 당사자들이 진실규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명예회복으로 한을 풀게 되었다. 진실화해위는 또 1970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1974년1월부터 75년 5월까지 유신체제 반대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9차례 발령했던 '긴급조치'가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문 1412건 분석을 통해 사회적 분야를 위압적으로 통제하면서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인권침해 구제기회를 마련할것을 권고하였다.
"물가도 못잡는다"는 말한마디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걸려 징역5년을 선고받고 "여순반란 사건때 박정희가 부두목이었는데 운이 좋아 대통령이 됐지"라고 한말이 올가미가 되어 12년형을 선고 받았는가 하면 술김에 "박정희 도둑놈,김종필도 도둑놈이다"하였다 하여 징역을 선고했던 무소불위의 반인권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피해자 명예회복과 배상등 제반 구제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신속한 법적 구제 조치를 위한 헌재의 긴급조치 위헌판단도 조속히 진행되야 한다. 이러한 군사독재 정권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못지 않게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독재정권의 반민주,반인권적 폭거 진상을 낱낱이 역사적 사실로 남겨 교훈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권력의 하수인,시녀가 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로 사건을 조작한 경찰,검찰,중앙 정보부,안기부,보안사 관련자들의 실명은 물론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이러한 조작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여 사형,무기징역등 중형을 선고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어 인생을 파멸시킨 어용법관들의 비양심적,권력 굴종행위를 낱낱히 공개하여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아울러 무죄판결에 따른 배상액도 새로 법을 제정하여 당시 독재자 유산,고문조작 및 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