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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박정희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당시 1인당 60$ 국민소득수준의 열악했던 경제상황을 수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일인당 20,000$ 국민소득수준이 되도록(달러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산업적 기틀을 구축한 산업화의 화신으로 인정하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다른 독재자들과는 달리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민경제 발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그러나 결과만을 강조하다 보면 독재가 정당화될 수도 있고 역사가 왜곡된 채 이해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위험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우리 근대사는 결코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수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과 지식인들의 노력과 희생, 투쟁이 없었으면 현재의 대한민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불행했던 역사일수록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그리고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산적해 있는 수많은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를 과학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우리는 박정희군사독재정권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지역문제, 민족문제, 노사문제, 재벌문제 그리고 인권문제 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은 폭력에 근거한 영호남 지역 차별적이고 남북 민족 분열적 정권이었으며 정치적 진보집단에 관련해서는 국가 테러적 정권이었다.그 정권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주의와 지역주의를 혼합한 극단적이고 야만적인 정치사상에 충성과 복종을 덧칠한 전근대적 가치체계로 구축되어 있었다.
경제적 질서의 관점에서 보면 강압적인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특수한 생산양식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경제조치와 정책들은 실용주의적이고 준전시 경제적이었다.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통해서 경제,즉 자본과 노동을 통제하여 권위주의적 질서를 형성했고,기업에 국내외 자금조달을 위한 보증과 특혜를 보장해 줌으로써 관리 감독체제를 강화했다.그 결과 정경유착의 특수 관계가 형성됐다.
이것은 지배적인 군사독재정권적 특수조건 하에서 자본주의적 경제의 폭력적 형성과정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소유관계와 수취관계는 자본주의적이었지만 임금노동은 억압과 통제 하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한 투쟁이 불법화된 부자유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는 자본 예속적 피지배관계에 놓여 있었다.
정부의 특혜와 보증에 기반하고 있는 기업가와 경영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자주권과 행동자결권도 자본주의적 질서조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제한되고 있었다.모순적인 자본주의적 질서였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18년 동안 경제가 제도적, 조직적,기능적으로 형성된 것들은 군사독재정권이 사라지면 생명력을 잃는 제한성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저급한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군사독재정치가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의 폭력적 형성을 위해,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특수한 비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통해 자본을 축적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공권력을 박탈한 정권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특징을 의회민주주의나, 산업 민주주의적 질서를 지닌 자본주의와 비교해 보면 노동자들의 정치적, 조합적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조직이나 조합조직을 제거한 비민주적이고, 반 산업 민주주의적 정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철저하게 자본과 기업중심의 군사독재정권이었다.
반공법으로 모든 진보적 정치세력들과 지식인들을 탄압 투옥시켰으며, 노동을 탄압해 노동3권을 유보시킨 독재정권이었다는 점에서 보면 독일의 나치정권과 가장 유사한 정권이었다.그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무수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대략적으로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의 노사관계는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예속적이고 편의적인 질서로 전락했다. 1963년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업별 노조체제로 개편해서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어용화 작업을 수행했다.
기업별노조가 산업별노조로 이행하는 것은 원래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적 이행과정인데 주체가 노동조합이 아니고 정부였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이러한 상황 하에서도 노동자들은 1960년대 말까지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저항하면서 빈번하고 격렬한 노동운동을 전개했다. 1970년11월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은
당시의 노동운동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1970년대 초부터는 비상사태의 선포와 유신체제의 확립으로 보다 강력한 노동통제가 실시되었다.비상조치에 의하여 노동3권을 박탈하고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노동운동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정치활동도 규제했다.특징적인 것은 정부가 직접 노동분쟁조정업무를 맡음으로서 노사관계의 여지를 없애고
정부 주도적 노동자통제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겉으로는 근로기준법의 벌칙강화와 적용범위확대 등을 통해서 노동자보호에 적극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장새마을운동을 전개하고 명령과 권고를 통해 기업 내 근로복지의 증진을 강화하려는 전체주의적 방식을 택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집단적 단결과 투쟁을 통한 문제해결능력의 싹을 잘라버렸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집단적 노동자문제를 전담하면서 노동운동은 억제됐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됐다. 다른 한편으론 기업에게 개별적 노동자문제만을 관리하도록 하여 노사관계를 마치 가부장적 가족 관계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그 결과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경험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아직까지도 집단적 노사관계의 역할과 기능이 왜곡되고 불구화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효율만을 강조하며 생산, 재무, 판매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최신기법을 도입 혹은 개발한 반면 노사관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낙후되고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대처함으로써 노사관계 관리에서 무능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자는 굴종과 억압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노동조합은 어용화되어 무력화 되면서 소수 간부들의 노동귀족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종교단체 등 비 노동자단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노사분규 역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과격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중화학공업화의 진전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해외건설인력 진출의 확대로 노동력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동력 수요의 증가는 정부와 기업의 노동에 대한 정책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야기했다.이제 더 이상 정부에 의한 강압적 노동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박정희 독재정권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변화가 온 것이다.10.26은 이러한 군사독재정권의 한계적 상황에서 군사독재정권의 붕괴를 알리는 극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하자 노동자,농민, 학생, 지식인들의 반독재투쟁이 전국 도처에서 일어나게 되었고,이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충돌들이 10.26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하에서의 한국경제는 절대적 잉여가치생산의 경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즉 장시간노동이라는 노동일의 연장과 공기를 단축하는 노동일의 압축을 통해서 자본증식을 꾀하고 노동착취율을 제고시키는 경제라는 말이다.그렇게 증가된 생산은 저임금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윤만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그리고 저임금노동자들의 시장수요로는 증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