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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관 전 후보자가 부적절한 행위와 거짓말로 낙마후 청와대는 2번의 실수는 없다며 내세운 후보자가 전 대전 고검장 김준규 후보자다. 김후보자는 그동안 검찰 총장후보로 거론 안되던 비주류계열로 알려진 인사였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개운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것이다.
첫째.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장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고질병인 '위장전입'문제가 김준규 후보자에게서도 나타난 점이다.
"딸 교육 위해 두차례 위장전입"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위장전입은 현행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이다.
문제는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듯한점이다.
선뜻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것이 그렇다.
또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도 자신이 "백옥 같이 희지는 않지만,큰 흠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5년 검사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흠은 몰라도 큰 흠은 없다"고도 했다.
검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작은 잘못이나''작은 흠'에 불과 하다는 말인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검찰총수 후보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인가?
검찰총장은 법치를 맡고 있는 기관의 최고의 수장이다.
다른 기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볼때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그 흠이 결코 작다고만 볼수 없다 할 것이다.
둘째.대전고검장시절 충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으로 참가 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고검장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고서 해야할 심사위원이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점에서도 "기관장의 공무수행 차원에서 행사에 참석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해명했지만 이 또한 적절치 못한 행위임에는 분명한것 같다.
셋째.'부당 이중 소득공제'문제다.
부인 배우자가 연간 실소득이 700만원(과표기준 10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2006년 말 소득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신청해 1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했고,2007년에도 역시 신청해 100만원을 공제받았다.2008년에도 100만원 공제받았다고 한다.
결국 김 후보자는 부인의 소득이 연간 수천만원이 넘는데도 배우자공제를 신청해 이중공제를 받은 셈이다.
기타.재산이 30억원 이상이다는 점과 취미가 고급스러운 요트및 승마 라는 점,이 외에도 좀...
생각해 볼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2번의 실수는 없다 라고 말 하지만 문제가 있고 국민적 의혹이 발생하면 이 또한 해소시켜야 한다.아무튼 검찰총장은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번이 아니라 10번도 해야한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일이라면 말이다.